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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693

인천광역시 남동구조례시행 2023-05-04공포 2023-05-04공포번호 19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효도카드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자”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인 자로서 효도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2. “참여업소”란 효도카드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효도카드”란 가입자가 참여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고자 할 때에 효도카드제에 가입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3.5.4.)

제3조

운영원칙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효도카드제 운영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효도카드제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5.4.)
② 구청장은 효도카드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가입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내 업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효도카드제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참여업소의 자격

참여업소의 자격은 구에 사업장을 둔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
1. 공중위생업소 : 이ㆍ미용업소, 목욕업(찜질방, 사우나), 세탁소 등
2.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 여가시설업소 :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용품 판매 및 영화관 등
4. 그 밖의 업소 : 안경점, 사진관 등

제5조

참여업소 등록신청 등

① 효도카드제 참여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참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참여업소에서 제공할 할인제공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 중 참여업소를 선정하여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받은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앞면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④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해당 업소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 제출시 기재한 할인율(금액)을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효도카드제에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효도카드제 가입 신청자격

효도카드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23.5.4.)

제8조

효도카드 발급절차 등

① 효도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발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효도카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5.4.)
③ 제2항에 따라 발급신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효도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효도카드의 사용

① 효도카드는 가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효도카드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효도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효도카드의 사용중지 등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가입자가 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가입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카드를 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제5조 및 제8조의 업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