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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69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