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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768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0. 12]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0. 12)
③ 상임위원과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 10. 12)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무는 위원회에서 각 분담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

고문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

간사ㆍ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담당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9. 1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와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

외부위탁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0. 12]

제9조

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