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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68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2-10공포 2026-02-10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지식정보 이용 활성화, 독서문화진흥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5.>

제2조

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정도서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33(청룡동)
2. 금샘도서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4(부곡동)

제3조

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구성,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3. 위탁 자료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취미ㆍ교양 강좌 등 수강료 결정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2. 문화계ㆍ교육계 전문가
3.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정도서관 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의 사용허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취미ㆍ교양 강좌 등의 수강 신청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강료의 결정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의2

주차요금

① 구청장은 금샘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금샘도서관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면제
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 50% 감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1. 취학전 아동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다자녀가정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3.2.20.>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수강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5조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거나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대출 자료의 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손해배상 등

① 도서관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 기준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변상한다.
③ 도서관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증자료

① 구청장은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의 자발적 기증을 받을 경우에는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여 도서관 자료등록원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6.2.1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증자료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제19조

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환ㆍ이관ㆍ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5.15.>
②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때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제21조

이동도서관 운영

도서관 이용 및 독서인구 확대를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제3조,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