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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680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18-02-28공포 2018-02-28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1>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5.10.1>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4.1, 2015.10.1>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1>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에 관한 사항
3.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신설 2015.4.1>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5.4.1>
③ 삭제 <2015.4.1>
④ 삭제 <2015.4.1>
⑤ 삭제 <2015.4.1>
⑥ 삭제 <2015.4.1>
⑦ 삭제 <2015.4.1>
⑧ 삭제 <2015.4.1>
⑨ 삭제 <2015.4.1>

제9조

삭제

삭제 <2015.4.1>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4.1>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구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9, 2012.6.1, 2015.10.1>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및 지정취소 사유 <개정 2015.10.1>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0.1>
4. 그 밖에 구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④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1.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5.10.1>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0.1>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해당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ㆍ변경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ㆍ변경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2.28>

[전문개정 2015.4.1]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6.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구의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제15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1>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
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 <개정 2018.2.28>
3. 그 밖에 구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5.4.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