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내 경찰, 교육청 등 청소년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정한 사항 <신설 2016.6.7>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 이동 2016.6.7>
삭제 <2024.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삭제 <2024.7.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이라 한다)별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9.10.>
② 지도위원은 자연환경ㆍ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지도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교육 기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등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