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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676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내 경찰, 교육청 등 청소년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정한 사항 <신설 2016.6.7>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 이동 2016.6.7>

제4조

삭제

삭제 <2024.7.8.>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
② 삭제 <2024.7.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구성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이라 한다)별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9.10.>
② 지도위원은 자연환경ㆍ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1조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
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2조

임기 등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지도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제13조

지도위원증 발급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하여 구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필요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교육 기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등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