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4, 2008.9.29, 2010.12.31, 2014.1.29, 2018.4.25, 2022.2.16.,2025. 11. 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4, 2008.9.29, 2010.12.31, 2014.1.29, 2018.4.25, 2022.2.16.,2025. 1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74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0.29, 1999.11.23, 2000. 5.16, 2002.4.6, 2003.7.2,2004.5.14, 2005.4.25, 2005.9.20, 2006.5.12, 2006.11.14, 2007.8.14, 2008.9.29, 2010.12.31, 2011. 9.27, 2012. 4.25, 2013.3.13, 2014.5.14, 2014.11.5, 2015.5.6, 2016.4.6, 2016.9.28, 2016.12.28, 2017.4.5, 2018.4.25., 2018.12.28, 2019.5.10, 2019.11.13, 2020.5.19, 2021.5.6., 2022.12.28.)>
1. 집행기관의 정원 : 1,704명<개정 2002.4.6, 2003.7.2, 2004.5.14, 2005.4.25, 2005.9.20, 2006.5.12, 2006.11.14, 2008.9.29, 2012. 4.25, 2013.3.13, 2014.5.14, 2014.11.5, 2015.5.6, 2016.4.6, 2016.9.28, 2016.12.28, 2017.4.5, 2018.4.25, 2018.12.28, 2019.5.10, 2019.11.13, 2020.5.19, 2021.5.6, 2022.2.16., 2022.12.28.>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개정 2004.5.14, 2007.8.14, 2018.4.25, 2022.2.16., 2022.12.28.>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8.9.29, 2018.12.28.>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8.9.29, 2018.12.28.>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4.25, 2005.9.20, 2006.2.20, 2006.11.14, 2008.9.29, 2013.3.13, 2014.1.29, 2018.12.28.>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4.25, 개정 2014.1.29.>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