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
1.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구 자체 감사 및 결과조치
3. 대행감사 및 결과조치
4.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수감 및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확립 및 사정업무
6. 면책심의위원회 등 적극행정 운영 총괄
7.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8. 주민감사청구 및 그에 대한 소송에 관한 사항
9. 청렴 및 부패방지 종합시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10.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1. 공직자 직무감찰 및 특별감찰반 운영
12. 특명ㆍ정보 및 비위통보사항 조사처리
13.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태 점검
14.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15. 기획순찰 및 순찰업무에 관한 사항
16.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
17.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18. 일상감사ㆍ예비준공검사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19. 계약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2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총괄
21.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2. 부패영향 평가
23.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24. 진정ㆍ반복민원 관리 총괄
25. 집단 및 방문민원 처리
26.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운영
27. 지시민원사항 조사처리
28. 직소민원실 운영
29.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30.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 총괄
31.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ㆍ관리
32.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33. 청원업무에 관한 사항
34. 옴부즈만(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35. 특이(악성)민원 관련 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
36. 직원 심리상담에 관한 업무
37. 힐링캠프 운영
38. 특이(악성)민원 관련 소송 업무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대변인 기능 및 연설문 작성
3. 각종 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보도자료 스크랩 및 분석
5. 신문 구독 및 공고ㆍ광고에 관한 사항
6. 구정 홍보사진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구 소식지(아차산메아리) 발행
8. 구보발간, 게시판 공고ㆍ고시
9. 홍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
10.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구 상징물에 관한 사항
12. 구정 홍보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13. 구 홈페이지 내 열린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뉴미디어 운영 종합계획 수립
15.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내 오디오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정홍보 미디어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9. 소셜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행사 및 회의, 의전에 관한 사항
2. 당직, 보안 및 청사 방호
3. 구청사 및 설비유지ㆍ보수
4. 행정차량 관리
5.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
6. 직장 예비군 및 직장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8.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
9.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임용 및 인사교류
12.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13. 평정(경력ㆍ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4. 복무, 상훈에 관한 사항
15.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6. 공무원 보수, 연금, 보험관리
17. 공무원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취급인가
18. 조직진단 및 직제운영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19.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직원 공무국외 연수
21.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23. 직원복지운영위원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24. 직원 휴양시설 운영
25.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6. 친절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7. 공무원 및 공무직노동조합 관련 업무
28. 광진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29. 구내식당 운영
30.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 종합계획 및 동 행정업무 지도감독
2. 동예산 편성 및 관리
3. 동청사 유지관리 및 신ㆍ증축
4. 동 행정장비 관리
5. 동명칭 및 위치의 변경
6. 구ㆍ동의 행정구역 조정, 통ㆍ반조직 및 운영
7. 부서 업무에 대한 동 지원사항 사전협의
8.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
9. 주민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민등록 및 인감,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1. 구민표창 및 구민대상에 관한 사항
12. 동정보고 및 민원청취 건의사항 처리
1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4. 동 행정실적 종합 평가
15. 동향관련 업무
16. 국기달기 추진에 관한 사항
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업무
18. 적십자회비 모금 및 적십자봉사회 운영 지원
19. 7급이하 동직원 근무성적 평정 지원
20. 지명위원회 운영
21. 북한이탈자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2.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관련 사항
23. 동행정 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24.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금 지급업무
25. 자치회관 운영 지원ㆍ평가ㆍ관리
26. 주민자치회 운영
27. 주민자치협의회 지원
28. 소관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평가(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29. 새마을단체 지원(새마을회, 지도자협의회, 직장공장협의회)
30. 새마을지도자 교육 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31.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승인
32. 새마을시설물 운영 관리
33. 행정사 자격확인 관련 사항
34. 기부금품 모집 일반사항(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
35. 공유 촉진사업 육성ㆍ지원
36. 지역 커뮤니티 육성 및 네트워킹
37. 자원봉사 각종 사업계획 수립
38.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39.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네트워크 사업관리
40. 지역 프로그램 행사 및 자원봉사자 지원
41. 자원봉사자 및 동 캠프 관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42. 자원봉사기관(단체)과의 연계 업무
43. 대학 및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업무
44. 자원봉사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45. 자원봉사자 수첩 및 활동확인서 발급
46. 자원봉사자 등록, 실적관리 및 인센티브제도 운영(1365 자원봉사 포털)
47. 재난안전 자원봉사 계획 및 수립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인관리
2. 응답소 일반민원 및 국민신문고 관리
3.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
4. 기록물 관리 및 보관
5. 정보공개 청구관리
6. 사전정보공표 관리
7. 정부24
8.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9. 문서 우편물 분류 발송 및 접수
10. 120 통합콜센터 운영
11. 대내ㆍ외 전자문서 접수 및 배부
12. 통합민원(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등ㆍ초본, 어디서나 민원, 인감증명, 사실증명 등) 발급
13. 민원서류(법정민원)의 접수 처리 및 관리
14. 민원신고 접수(등록, 변경, 폐업 등) 및 배부, 처리결과(필증 등) 교부[출판사, 인쇄업,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업ㆍ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ㆍ배급업, 비디오 제작업ㆍ배급업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ㆍ배급업, 관광사업(숙박업,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 여행업), 테마파크업, 담배소매업,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업, 공장등록, 전문건설업, 광고물업, 행정사업, 체육시설업]
15. 민원사무 편람 관리
16. 민원1회방문제 및 후견인제 운영
17.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수렵면허,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조리사 면허, 이ㆍ미용사 면허 관리, 생활자격ㆍ면허증 재발급(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등)
18.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19. 가족관계등록 접수ㆍ기록ㆍ교합 처리
20. 가족관계등록관련 법원사무 및 시스템 관리
21.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22.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23. 결격사유 조회ㆍ회보
24. 인구동태 관리
25. 여권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26. 여권 판독 및 교부
27. 기재사항 변경
28. 외교부 심사 (긴급여권, 관용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29. 여권사실증명서 발급
30. 여권상습분실자 보고
31. 여권 재발급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행정착오 등)
32. 효력이 상실된 여권폐기 및 무효조치
33. 여권 보관ㆍ습득 (일반여권, 관용여권)
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공유 일반재산 관리
2. 국 공유 행정재산 총괄
3. 시유 일반재산 관리
4. 세외수입 및 공제보험
5. 재산관리계획 총괄
6. 구유재산심의회 운영
7.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8. 용역 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
9. 지출결의서 작성 및 원인행위
10. 공사 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
11. 물품 구매 계약 및 계약이행 관리
12. 관급자재 및 조달물품 구매
13. 물품관리(취득 및 매각)
14.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5. 세입 세출결산 총괄 및 자금관리
16. 구ㆍ시ㆍ국비 지출, 반납, 지출계산서 작성
17.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수입증지 관리
18. 복식부기 제도 계획수립 및 시스템 운영
19.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20. 발생주의 복식부기 관련 자산 및 부채실사
21. 구 금고 관리
22.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23. 봉급 및 수당변동사항 관리
24. 연말정산, 일용근로 소득신고
①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정보화 기획 및 지역정보화 추진<개정 2023.9.20.>
2. 스마트도시 추진 계획 수립
3. 사무용 전산기기, 전산소모품,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4.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
5. 구민 정보화 교육 운영
6. 인공지능(AI)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위임ㆍ자체통계 조사 및 분석관리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3.9.20.>
9.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 지원
10. 공공데이터 발굴ㆍ관리
11. 정보시스템 구축 및 도입 관리
12.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13. 정보시스템 수요 조사 및 분석
14. 정보시스템 백업 및 정보통신실 운영관리
15. 근거리 통신망 및 광역통신망 설치 및 운영
16. 행정통신망 및 각종 통신장비 설치 보급운영관리
1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18.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
2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22. 통합관제 운영 및 CCTV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23. 방범용 CCTV 수요관리(대상지 선정 등) 및 구매ㆍ설치
24.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련 시설 유지보수
25. CCTV 통합 유지보수 및 이설업무
26. CCTV 관련 정보공개 및 민원업무 처리
27. 통합관제센터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28. CCTV 관제요원 채용 및 인력운영
29. 보안시스템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리
30. 통신장비 운영 및 관리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기본운영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평가
3. 구청장 지시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 관리
5. 구청장협의회 업무
6. 정책협의회 운영
7. 구정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8. 계절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9. 중장기업무계획 수립
10. 구정자료집 관리 및 발간 업무
11. 위원회 운영 총괄 관리
12. 창안 및 제안제도에 관한 사항
13. 벤치마킹 및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14. 행정자료실의 운영
15. 자치분권 관련 업무
16.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사항
17.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업무
18. 행정사무 민간위탁 운영 총괄 관리
19.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20. 예산편성(본예산, 추경예산, 전시예산, 성인지예산, 성과예산)
21. 주민참여예산 운영
22. 중기재정계획 수립
23. 기금관리
24. 투자사업 심사, 용역심사, 포괄예산관리
25.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관리
26. 예산집행심의회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27. 예산배정 및 예산성과금 운영
28. 간주처리(보조금, 교부금 등), 신속(적극)예산 집행
29. 이월사업 심사 및 확정, 예비비, 예산 전용ㆍ변경
30. 지방채 발행
31. 재정운영관리 및 공개
32.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련 업무 총괄
33. 의회 행정사무 감사ㆍ조사 관련 업무
3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
35.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업무
36. 고시ㆍ공고 및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3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38. 전문가상담실 운영 및 무료법률상담 관련업무
39. 법률고문변호사 관련업무
40. 규제개혁 업무
41.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2.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3. 부서평가에 관한 사항
44. 정책실명제 운영 및 평가 관련 업무
45. 대외기관 평가관리
46. 공모사업 총괄관리
47. 시설관리공단 조직ㆍ인력ㆍ예산ㆍ경영관리의 지도 감독
48. 공기업, 민자유치사업 방침 결정
49. 경영수익사업
50. 출자ㆍ출연기관 조직ㆍ인력ㆍ예산 관리의 지도 감독
51. 공공갈등 공론화 위원회에 관한 사항
52. 지역사회 협치에 관한 사항
53. 청 내 다른 국,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
1.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2.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융자지원
3. 상공인 지원활동 강화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업무 전반
5. 기업유치 관련 업무 전반
6. 도시형 소공인 육성 및 지원
7. 공장 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관리
8. 창업 관련 지원<신설 2024.4.12.>
9.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신설 2024.4.12.>
10.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BI사업 및 경영지원<신설 2024.4.12.>
11.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캠퍼스타운(종합형, 단위형)조성사업
13. 물가안정 종합대책
14. 가격표시 및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점검
15.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
16. 대규모점포 등록 및 지도관리
17. 유통업 상생발전 업무
18.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및 관리
19. 공산품 품질관리 및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21. 대부업 등록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제조담배 관련업무
23. 복권판매업소 관리
24. 계량기에 관한 사항
25. 농지법 및 및 양곡관리법 관련업무
26. 직거래 장터 운영
27.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28.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29. 전통시장 등록 및 상인회 관리
30. 전통시장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물 위탁관리
31. 전통시장 안전관리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 기본계획 수립
2.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3.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지원시설, 도전숙 운영
5.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6. 청년 행정아르바이트 선발 운영
7. 매력일자리 사업
8. 일자리창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청년, 여성, 중장년, 취약계층 등 대상별 일자리 창출
10.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11. 생활임금제 관련 업무
12. 노동조합 관련 업무
13. 각종 일자리 공모사업, 유치사업<개정 2024.4.12.>
14. 일자리센터 운영 및 구인등록ㆍ구직자 취업관리
15. 취업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취업역량 강화교육 업무
17.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18. 일자리 발굴단 운영
19. 공공근로 사업
20.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21. 직업소개소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 업무
23.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24.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25. 사회적 경제 판매장터 운영
26.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 업무
27. 청년 사회적 기업(가) 발굴ㆍ육성
28.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29. 사회적 경제 공모사업 및 모델 발굴지원
30. 마을기업 육성지원 업무
31.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업무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 총괄(계획, 교육, 세정보고, 조례운영 및 제ㆍ개정)
2.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표창
3. 세입(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계작성
4. 과 소관 세목의 가산금 결의, 과ㆍ오납 환급 및 충당<개정 2024.4.12.>
5.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6. 과 소관세목 지방세 세무종합시스템 운영관리
7. 재산세 총괄(계획, 분석, 관리)
8. 부동산관련 취득세, 등록면허세(부동산 관련 등록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관련 부가세(농특세,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
9. 과 소관 세목의 세원 발굴 및 조사, 신고납부처리, 부과취소, 변경,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10. 과 소관 세목의 현년도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및 재산조회
11. 과 소관 세목의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사항
12. 부동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
13. 지방세 지출예산 총괄 업무 처리
14. 지방세 제 증명 관련업무
15. 법인 세무조사 및 과 소관 세목 부과징수
16.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관련 업무
17. 표준주택가격 관련 업무
18.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관련 업무
19. 일반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ㆍ고시 관련 업무
20. 세외수입총괄(실적분석, 지도점검 등)
21. 지난연도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체납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과 소관세목 [등록면허세(면허분, 차량분), 자동차세(소유분), 레저세, 취득세(차량 및 기계장비), 주민세, 지방소득세] 세입현계 및 징수보고
2. 지방세 과 소관세목 세입 예산편성 및 세입전망 총괄
3. 시ㆍ구 협력사업 부서 총괄
4. 과 소관 세목 수납ㆍ가산금 결의 등
5. 과 소관 세목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및 충당
6. 과 소관 세목의 현년도 체납 총괄
7. 타부서 세무종합시스템 권한부여
8.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록면허세(차량분), 레저세 세입총괄 및 분석
9. 차량관련 세목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 체납징수 및 처분
10. 차량관련 세목의 신고ㆍ납부 처리
11. 차량관련 세목의 세원발굴 및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
12. 차량관련 세목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소송에 관한 사항 개정<2024.4.12.>
13. 차량관련 세목의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처리
14. 차령초과 및 사실상 멸실차량 정리
15.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세입총괄 및 분석
16.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 체납징수 및 처분
17.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신고ㆍ납부 처리
18.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세원발굴 및 과세 표준액 조사
19.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소송에 관한 사항
20. 주민세,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처리
21. 지방소득세의 세입총괄 및 분석
22.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 및 현년도 체납징수 및 처분
23.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처리
24. 지방소득세 세원발굴 및 과세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25. 지방소득세 부과의 취소ㆍ변경 및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소송에 관한 사항
26. 지방소득세 비과세ㆍ감면에 관한 사항
27.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정리 종합계획 수립
28. 체납징수기동반 편성ㆍ운영
29. 지난년도 체납 시ㆍ구세 징수포상금 지급
3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31.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32. 공공기록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33. 압류재산(부동산ㆍ차량) 공매
34. 경ㆍ공매사건 교부 청구 및 배당금 수령
35. 예금ㆍ급여ㆍ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및 추심
36.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 추적 및 인도명령
37. 개인(법인)회생 및 파산 체납자 관리
38. 정리보류 및 정리보류 취소 처분
39. 체납자(사망자 포함) 재산조회, 체납사실 조회
40. 납세증명서 발급 및 체납관련 민원상담
41.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업무에 관한 사항
42.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업무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
1. 향토문화의 보급 연구 및 문화예술진흥
2. 문화예술단체 관리
3. 구립예술단 운영지원
4. 콘서트홀 건립ㆍ협약
5.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6. (재)광진문화재단 지원
7. 문화시설 위ㆍ수탁 업무와 그에 따른 지도감독
8. 문화시설 문화예술강좌 운영지원
9. 광진 문화원 문화예술강좌 및 문화학교 운영지원
10. 공연장 등록 및 관리
11. 영화상영관 등록 및 영화업 신고 수리ㆍ관리
12. 출판사, 인쇄사 등록 및 행정지도
1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관리
14. 문화예술ㆍ종무관련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15. 종무행정
16. 문화행사ㆍ축제 진흥 및 대표축제에 관한 사항
17. 국내외 문화행사 교류 및 벤치마킹
18. 지역특성문화사업 선정 및 관리
19. 동 및 민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20. 게임 산업 진흥 관련업 등록 및 관리
21. 음악 산업 진흥 관련업 등록 및 관리
2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및 관리
23. 구 단위 관광종합계획 및 관광사업 지원관리
24. 관광사업 계획 승인 및 등록
25. 테마파크업 등록 및 관리
26. 문화유산 보수 및 보존관리
27. 문화유산 활용사업 발굴 및 지원
28. 전통문화 발굴조사 및 보급
29. 문화유산 매매업소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30. 박물관, 미술관 관리 및 지원
31. 미술 서비스업 신고 및 등록
32.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활체육(체조)교실 운영 및 공모 사업
3. 동호인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4.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5. 체육회 운영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체육 운영 및 지원
7. 구민 체육행사 등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8. 공공ㆍ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사업
9.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체력인증센터 운영
11. 체육인커뮤니티센터 운영
12.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13. 어린이ㆍ청소년ㆍ여성 축구교실 운영
14.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 관한 사항
15.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
16. 체육시설업 신고, 변경 등 관리
17.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변경 등 관리
18.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19. 스포츠클럽 관리 지원
20.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21.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22. 체육시설(건축물 등)의 건립 및 관리
23.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협력(교육부ㆍ시ㆍ교육청 등)
4. 학교 신설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
5. 우수졸업생 표창
6. 유치원ㆍ초ㆍ중ㆍ고 학교관련 행사지원
7. 학교앞 소통ㆍ학교 간담회 운영
8. 학교시설 개방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9. 장학기금 운용ㆍ관리
10. 진로진학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고입ㆍ대입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초ㆍ중ㆍ고 진로 지원 프로그램 운영
13. 대학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15.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16.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운영
17.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8.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 사업 운영
20. 교육부ㆍ교육(지원)청 협력 사업
21.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문화확산에 관한 사항
23. 광진구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4. 평생교육 종합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5.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조성ㆍ운영
27.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28. 평생 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동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31. 성인문해 교육기관 지원ㆍ관리
32. 평생학습 인적자원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추진
34. 장년층 사회공헌활동 연계 교육 지원
35. 인생이모작 지원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6. 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
37. 공공(구립)도서관 건립 추진
38. 공공(구립)도서관 운영 및 지원
39. 공공(구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40. 공공(구립)도서관 시설 리모델링 등 개보수
41. 공공(구립)도서관 일자리 지원
42. 서울도서관 협력사업(보조사업) 추진
43. 각급 도서관 네트워크 조성ㆍ운영
44.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및 운영 지원
45. 새마을문고(직능단체) 관리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2. 아동관련 정책ㆍ사업 조정 총괄
3. 아동친화도 조사 및 분석
4. 아동친화예산서 분석
5. 아동영향평가 실시
6.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옴부즈퍼슨 운영
7.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8. 방과후 돌봄 관련 사항
9. 온동네 초등돌봄 사업 추진
10.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11. 지역돌봄협의체 구성ㆍ운영
12.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급식 제공기관 관리
13. 아동급식위원회 구성ㆍ운영
14. 꿈나래통장 선정 및 관리
15. 아동후원 및 결연사업
16. 아동안전협의회 지원 및 관리
17.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지원 업무
18. 드림스타트 사업
19. 청소년관련단체 지원 및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지원
20. 청소년시설 운영 및 관리 지원
21.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2. 학교폭력 예방지원
23.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관련업무
24.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현장관리
25. 청소년증 발급
26. 모범청소년 표창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복지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2. 의사상자 관리
3.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훈제수당 지급 및 관리
5. 보훈의 날 행사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관리
7. 사회복지에 관한 홍보, 교육
8.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9. 재난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및 운영관리
10. 재해구호 물자 확보 및 비축
11. 이재민에 대한 구호지원
1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 총괄
13. 광진구 동행센터 사업 총괄<개정 2023. 9. 20.>
14. 광진복지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5. 희망온돌사업에 관한 사항
1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7. 푸드 뱅크ㆍ푸드 마켓 운영 지원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총괄
19.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관리
20. 저소득주민 후원결연 사업
21. 저소득주민 후원 지원
22.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23.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24. 국가 및 서울형 긴급지원 사업
25.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및 관리
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지원업무
27. 사회복지의 날 행사
28.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29.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실행) 계획수립, 민관 협조체계 구성
30. 통합돌봄 특화사업 및 통합돌봄 자원 발굴, 관리
31. 의료요양 통합돌봄 통합지원회의, 모니터링 등 통합돌봄 사업 운영
32. 통합돌봄 홍보, 교육
33. 장애인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34. 돌봄SOS사업 총괄 운영
35. 보건복지부 돌봄사업(가사간병, 일상돌봄, 가족돌봄청년) 운영
36.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7. 동 인적안전망 운영 활성화 지원
38. 지역보호체계 운영 및 지원
39. 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0.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41. 소나무센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운영
42. 고독사 예방 사업 지원
43. 1인가구 맞춤형 지원
44.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관리
45. 1인가구 생활안심물품 지원
46. 자살예방관 주재 자살예방회의 운영
47. 지역 내 자살 고위험자 복지 연계 관리
48.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
49.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계ㆍ의료ㆍ해산ㆍ장제급여 지원
2.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3.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 월동대책비, 생계ㆍ의료급여 대상 중ㆍ고생 교통비 지원
4.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및 사례관리
5.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 업무, 의료급여 사후관리
6.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7. 의료급여 수급 상해요인 관련업무
8.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상환관리
9. 행려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10. 중복청구 및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업무
11.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12.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양비 지급
13.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14.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5. 정부 양곡 할인 및 택배비 지원
16.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녀 희망의선물 지원
1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18. 생계ㆍ의료 대상자 이사비용 지원
19.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신청자 조사 및 수급자 변동사항 관리(소득ㆍ재산 및 부양 의무자 조사 등)
20. 저소득주민 공공임대주택 추천 관련업무
21.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22.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에 관한 사항
23. 저소득층 임차료 보조금 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24. 자활지원사업 계획 수립
25.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26.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대상자 지원ㆍ관리
27. 자활사업지원 지자체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고용노동부 참여자 지원ㆍ관리
28.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선정ㆍ지원
29. 조건부수급자 취ㆍ창업 및 탈수급자 관리
30. 자활기금 운용관리
31. 노숙인 관련 업무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 연간 지원계획 수립
2.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5. 기타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장애인회관, 광진장애인자립작업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6. 사회복지법인 운영 지원(한국소아마비협회, 월하복지재단)
7. 광진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8. 발달장애인 지원(공공후견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9.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10.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관리
1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12.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13.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14. 장애인단체 연간 지원계획 수립
15. 장애인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사업
16. 장애인단체 행사 및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17. 장애인 일자리 지원
18. 장애인 자산형성사업(중증장애인 이룸통장사업 등)
19.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
20. 비수급 탈시설자 지원(주택 및 생계비 지원 등)
2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책정ㆍ지급
22. 장애등록관리
23. 장애인 의료비 지원
24.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관리
25. 장애인 활동지원 및 관련사업
26.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27.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28. 장애아동가족지원 관련 바우처 운영
29.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적합성 확인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0. 장애인 휠체어 수리
31.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사업
32.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운영
33. 장애인일자리카페 운영 관리
어르신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일자리지원사업)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자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폐지)신고 업무
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관리
6. 구립 광진노인보호센터 운영 관리
7.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관련 업무
8.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관리
9. 노인의집 운영 관리
10. 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교통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관리
12.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 관리
13. 노인봉사활동(지역봉사지도원), 경로효친에 관한 사항(어버이날, 노인의날 등)
14. 노인행사 개최 및 지원
15.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16.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17. 기초연금에 관한 사업
18. 장수축하금 지급ㆍ관리
19. 노인복지기금 운용ㆍ관리
20. 어르신 안부확인 음료배달사업에 관한 사항
21. 저소득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및 지원 업무
22. 경로우대업소 지원 및 관리
23. 노인복지카드 발급 및 관리
24. 경로당 설치ㆍ변경ㆍ폐지 및 시설개선 업무
25.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26. 경로당 물품지원 및 관리
27. 대한노인회광진구지회 운영지원 및 관리
28.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
29.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록ㆍ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0.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지원
가정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
1. 보육정책 수립 및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3. 육아종합 지원센터 운영 관리
4.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및 운영
5.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6. 국ㆍ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위탁운영 포함)
7. 어린이집의 인가 및 관리
8. 어린이집 평가 인증관리,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관리
9. 구립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관련업무
10. 보육료 대상 책정 및 지원
11. 보육통합시스템 및 보육포털시스템 관리
12. 어린이집 관련 홈페이지 등 자료관리
13. 보육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임면(제증명관리)
14.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관리
15. 광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지원 관리
16. 어린이집 상해(배상)보험 가입 지원
17. 특화보육(장애아, 다문화 등) 지원 및 관리
18.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19. 양성평등 및 성인지 관련 업무
20. 양성평등주간 운영
21. 여성단체(새마을 부녀회)관련 업무
22.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23.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24. 아이 돌봄 사업 지원
25. 여성복지 시설 신고 및 관리
26.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27.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관련 업무
28. 여성 안심사업 추진
29. 여성폭력(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업무
30. 가족센터 운영 및 관리
3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32. 저출산 대응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33. 출산지원정책(첫돌축하금, 안전카시트 및 백일ㆍ돌상 대여사업 등) 추진
34.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35.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36.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37. 결혼중개업 신고ㆍ등록 및 관리
38. 그 밖에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업
3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추진
40. 아동학대 대응 관련업무(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
41. 요보호아동 지원관련 업무(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운영,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가정)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업무 등)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과 청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도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총괄
2. 안전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3.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총괄
4. 재난특별교부세 관리 및 시범사업 추진
5. 재난상황 종합관리
6.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7. 지역안전도 평가
8. 재난관리 기금운영
9. 폭염 및 한파종합대책, 관련시설물 관리
10.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신설 2024.4.12.>
11. 자율방범대 관리 및 지원<신설 2024.4.12.>
12.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3. 안전분야 자료관리(생활안전지도, 지역안전지수 데이터 등)
14. 재난안전 민관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15.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관리
16. 집중안전점검 총괄
17. 재난예측 정보전달 체계구축(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업무 총괄)
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총괄(계절별 점검 포함)
19.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련 업무
20. 지진ㆍ화산관련 업무
21. 상황별 현장조치매뉴얼 제작 및 관리
22.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관리
23.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ㆍ지역 관리
24. 안전한국대응훈련 추진
25. 상황전파 시스템 , ICTC 및 각종재난훈련
26.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
27.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
28. 재난안전본부, 현장통합지원본부 관련 업무
29. 재해영향평가 총괄
30. 안전감찰업무
31. 지역 자율방재단 관리 및 운영
32. 재난관리평가
33.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34. 지역 치안 관련 업무<신설 2023.11.30.>
35.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및 총괄관리
36.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 운영
37. 민간단체 관리 및 지원(안전보안관, 재난구조협회,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등)<개정 2024.4.12.>
38.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39.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관리
40. 유관기관(경찰서 및 소방서)네트워크 구축
41. 민방위 집행계획 수립(전시 및 평시)
42. 화생방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43. 민방위의 날 훈련 수립 및 운영
44.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45. 화생방장비 및 물자 관리
46.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ㆍ해제 관리
47.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
48. 인력동원 지정 및 훈련
49.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운영(정기 교육, 비상소집, 생활민방위교육 등)
50. 민방위 기본법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1. 민방위대 동원 및 검열
52. 전시 민방위 충무계획
53. 인원동원 충무계획
54. 민방위센터 운영
55. 민방위 강사 및 교육기자재 관리
56. 주민신고망 관리
57. 을지연습 추진
58. 충무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신설 2023.11.30.>
59. 소관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평가(재향군인회)<신설 2023.11.30.>
60. 사회복무요원 관리
6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62.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보좌 및 조언
63.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
6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65.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66. 재해발생시 대책수립 및 이행여부 지원 및 조언
67.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ㆍ대체 및 통제 업무절차 마련 및 지도ㆍ점검
68. 중대산업ㆍ시민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관리 총괄
69. 안전보건 의무이행 실태관리 총괄
70. 위험성평가 지도 및 점검
71. 도급ㆍ용역ㆍ위탁시 종사자 안전ㆍ보건 확보 이행 지도ㆍ점검
72. 안전보건 법정교육 이수 여부 확인ㆍ보고ㆍ필요조치
73. 건강관리실 운영
74. 산업보건의 위촉관련업무
75. 종사자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사후관리 총괄
76.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청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운영
2.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 관리
3.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및 지도감독
4. 폐기물 수수료 감면자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5. 공중화장실 순찰ㆍ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6.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7. 화장실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
8. 개방화장실 관리
9. 행정차고 경비 및 당직관련 업무
10. 행정차고 유지관리
11. 행정차고내 시설물(폐수처리시설 등)관리
12.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등 관련업무
13. 일반폐기물, 가내공업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14. 환경공무관 임금ㆍ복무 후생관리
15. 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관련 업무
16. 청소대행업체계약 및 지도감독
17. 청소차량 운전원 및 복무관리
18. 일반폐기물 임시집하장 관리
19. 폐기물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 과태료 부과
20. 가로휴지통 관리
21. 건설폐기물관련 업무
22.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등 관련업무
23.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
24. 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 업무
25. 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6. 재활용 관련 교육 및 홍보
27.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28. 재활용품 선별업체 계약 및 관리
29. 일회용품 사용억제 지도ㆍ점검 및 처분
30. 나눔 및 녹색장터 관련 업무
31. 과대포장 지도ㆍ점검 및 처분
32.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및 운영관리
33. 빈용기보증금 환불거부 지도ㆍ점검 및 처분
34. 재활용업체 신고처리 업무
35. 세대별 종량기(RFID), 감량기 구매 및 설치 관련 업무
36. 세대별 종량기(RFID), 감량기 유지 및 보수 관련 업무
37.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위탁업체 발굴ㆍ계약 및 관리 관련 업무
3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관리 및 지도ㆍ점검
39.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ㆍ점검
40.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제작 및 공급 관리
41.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수립 및 연도별 성과평가
42. 청소차량 관리 및 보험 가입
43. 청소차량 정비부품 수급 및 관리
44. 청소차량 정비원 관리
45. 정화조 등 관리 업무
46.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관리
4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 인허가 업무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홍보 및 환경교육
3.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련단체 운영 및 활동 지원
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6.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
8.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9.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등)
10. 에너지 바우처 업무
1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및 관리
12. 에너지 효율화(BRP) 업무
13. 연탄 관련업무
14. 석유판매소 허가(신고) 및 지도관리
15.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지도
16. 난방시공업 등록 및 지도관리
17.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및 지도관리
18. 전기공사업체 사후 관리
19. 전기 및 전기용품 사후관리
20. 가스제조 저장 판매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21. 가스사용 시설 점검 및 지도감독
22. 가스용품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시가스 보급추진에 관한사항
24.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6. 환경관리인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27.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28. 폐수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9. 하천환경감시 및 환경오염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30. 지정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토양오염유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2. 중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33.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
34.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35.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
36.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석면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38. 특정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처리 및 관리 사항
39.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40.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1. 소음ㆍ진동규제에 관한 사항
42. 생활 공해 단속 및 생활민원 처리
43.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사항
44. 대기오염경보체계 유지 및 관리
45. 대기오염 저감에 관한 사항
46.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관리
4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
48.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업소 관리
50.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2. EM 보급활성화에 관한 사항
53.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4.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55.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운영관리
56.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
57. 운행차 소음 단속 및 관리 사항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위생관리 및 위생평가 관련 업무
2.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변경 관련 업무
3. 식품위생업소 출입ㆍ검사ㆍ수거 및 행정처분 관련 업무
4. 식품안심업소 관련 업무
5. 식품위생업소 원산지 관련 업무
6. 식품위생업소 위생교육 관련 업무
7. 식품위생 홍보 및 지도교육 관련 업무
8. 식중독 등 식품매개질환 예방 관련 업무
9. 집단급식소 관련 업무
10.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업무
11. 외식업 발전 등 음식문화 특화거리 관련 업무
12. 식품진흥기금 관련 업무
13.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
14. 공중위생영업소 지도ㆍ단속 업무
15.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업무
16.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교육에 관한 업무
17.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업무
18.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업무
19.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등 관련업무
20. 식품 제조ㆍ유통업소 위생관리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1. 식품사고(이물 등) 조사 및 식품 수거검사 업무
22. 식품 허위 과대광고 지도 단속업무
23.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업무
24. 부정 불량식품(신고 포상금) 관련업무
2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업무
26. 식품안전기본법 관련업무
27.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등의 제조 및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28. 축산물 조사 및 수거검사 업무
29.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업무
30.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업무
31.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업무
32.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관한 업무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주택행정과장, 주거사업과장 및 모아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주택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행정 일반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아파트)에 관한 상담 및 민원 관리
4. 주거상실 구민을 위한 긴급「광진119주택」지원
5. 주택관리사(보) 관리업무 및 주택관리업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8. 무허가건물의 관리 및 예방
9. 항측에 관한 사항
10. 일반지구 내 기존무허가 건물에 관한 사항
11.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주거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비사업(재건축ㆍ주택정비형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 민영주택(지역주택, 리모델링 등) 사업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3. 주택조합(직장ㆍ지역ㆍ리모델링) 설립(변경)인가 및 지도ㆍ감독
4. 정비구역 내 절개지 등 위험시설물 관리
5. 정비사업의 공공관리(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운영
모아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심 공공(민간)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및 빈집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행정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행
2. 건축사 업무(등록, 관리, 행정처분 등)
3. 건축위원회 운영
4.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5. 중ㆍ대형 건축물 관리
6. 공적공간(공개공지) 점검 및 관리
7. 건축허가, 착공 및 사용승인
8. 건축물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9.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업무
10.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관한 사항
11. 건축법 위반 과태료 및 건축 이행 강제금 총괄
12.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
13. 건축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를 위한 업무 대행 건축사 운영
14.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
15. 건축물 자치구간 교차점검 업무
16.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업무
17. 건축물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승인 기계, 전기 분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9. 건축분야 사설 위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및 관리
21.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
22. 건축 인ㆍ허가 기술검토 지원
23.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
24. 제3종시설물 실태관리 총괄
25. 동청사 및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센터 등 기타 공공청사 건립, 설계용역 및 공사발주,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기본ㆍ실시설계 및 공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 및 치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발전계획 추진
2.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업무
4. 용도지역ㆍ지구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5. 도시개발사업 관련업무
6.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계획
7.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8. 개발행위허가 관련업무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10. 사도법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시계획 정보관리 시스템(UPIS) 관리업무
12. 토지이용규제 법령에 관한사항
13. 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 관련업무
14.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련사항
15.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영 관련 업무
1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17.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19. 온천법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관련 업무
21.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관련 업무
22.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조합설립 관련 업무
23.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분양 승인, 준공 업무
24.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변경) 업무
25.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분양 승인, 준공 업무
26. 도시재생정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조정에 관한 사항
2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9. 도시재생에 관한 조례ㆍ지침의 제ㆍ개정 운용에 관한 사항
30. 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에 관한 사항
31. 도시재생사업(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32. 도시재생사업(희망지)에 관한 사항
33. 도시재생사업(골목길재생)에 관한 사항
34. 공공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35.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36.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
37. 국(局) 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및 토목공사의 계획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
2.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3. 토목 및 토목ㆍ건축업 등 건설 분야 관련 사업자의 기술지도 관리
4. 도심재개발 주택사업 등 비관리청 분야의 도로분야 인ㆍ허가
5. 도로 및 도로부속시설에 대한 대장관리
6.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사도 포함)
7.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
8. 도로(사도포함)와 접한 절개지 관리
9. 지하 보ㆍ차도 및 그 부속물의 유지관리
10. 보도 신설 및 유지관리
11. 보도 및 보도시설물에 대한 대장관리
12.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사항
13. 도로굴착 허가대장 및 도면작성관리
14.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15. 도로굴착복구기금 계획 수립 및 운용
16. 도로굴착 관련 일시점용료 부과 징수
17.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18.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19. 지하도 차도 터널, 공동구의 기전시설 유지관리
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 시설계획 및 통계업무 총괄
2. 하수 치수분야 시설공사 인ㆍ허가 및 집행
3. 하수관로 청소 유지 관리
4.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지출 업무
5. 수방대책 총괄
6.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7. 빗물저류조 시설물 유지관리
8. 하천시설계획 집행
9. 공사하자 검사 및 유수장애시설 처리
10. 하수기동반 자재관리
11. 침수주택 피해조사 및 침수주택 수리비 지원
12.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의 지도 감독
13. 빗물펌프장 및 수방용 양수기 유지관리
14. 오수펌프장 기전시설 유지관리
15. 빗물저류조 기전시설 유지관리
16.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업무
17. 지하수의 보전관리
18.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 및 영향 조사기관 지정관리
19.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21.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22.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지하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관리
23. 지하안전관리실태 점검,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24.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공원여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진구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2.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유지관리
4.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5. 문화공원, 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6. 공원이용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산림ㆍ공원 내 편의(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 유아 숲 조성 및 유지관리
9.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조성 및 유지관리
10.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관리
11. 녹지대 조성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
12. 마을마당, 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13. 자투리땅 녹지조성 및 유지관리
14.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조성 및 유지관리
15. 걷고 싶은 거리 조경 조성 및 유지관리
16. 공공공지 내 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17. 옥상녹화 조성 및 유지관리
18.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꽃모 식재관리
19. 중랑천 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20. 공동주택 조경에 관한 협의 사항
21. 산림관리 및 생태계 복원
22. 숲길 조성 및 유지관리
23. 도시림 조성 및 숲 가꾸기
24.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25. 개발제한구역 관리
26. 사방사업 및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27. 산림 내 자연비탈면 관리(도로 및 주택 절개지 제외)
28. 산지전용, 임목벌채, 토석ㆍ임산물 채취 관리
29. 보호수 지정ㆍ관리
30. 산불예방ㆍ진화
31. 산림병충해 방제
32. 목재산업관리
33.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34.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35. 자투리텃밭 분양 및 유지관리
36. 근린생활텃밭 조성(상자텃밭ㆍ어린이텃밭)
37. 스마트 팜 조성 및 유지관리
38. 도시양봉 및 농작물 재배 추진
39. 도시농업 관련 축제
40. 도시농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41. 텃밭관리 클리닉 사업(도시텃밭 사후 관리)
42.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사업
43. 정원문화 진흥 및 광진마을정원사 양성ㆍ운영
44. 여가센터 녹색여가 프로그램 운영
45. 동물복지사업
46. 가축통계 및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
47. 수의사법 관련 업무 및 동물용 의약품 관리
48. 동물등록제
49. 유기동물 보호(개, 고양이)및 길고양이 TNR사업
50. 동물보호법 관련 업무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과장 및 가로경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부동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교통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11.18.>
1. 교통종합대책 및 특별수송대책
2.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ㆍ허가 관리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ㆍ신고 관리
6. 자동차대여사업의 인ㆍ허가 관리
7.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허가ㆍ신고 관리
9. 여객 및 화물운수 사업자의 면허 등(등록, 허가, 신고)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10. 여객 및 화물운수 사업자 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11. 우대용 교통카드 수급관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관리
12. 동서울터미널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
13. 교통체계 개선
14.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 버스ㆍ택시승차대 등 정류장시설 설치 및 관리
16. 교통량 및 교통시설물 조사
17.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18.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신호기, 표지판, 노면표시, 도로표지판 등)
19.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0. 안전속도5030 계획 추진
21. 자동차등록원부 관리
22. 자동차의 등록(신규, 변경, 이전, 말소, 저당권, 압류, 경정)
23.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ㆍ봉인관리
24. 임시운행 허가
25. 자동차의 멸실ㆍ운행정지ㆍ불법명의 관리
26. 이륜차 사용신고(신규, 변경, 폐지 등)업무에 관한 사항
27.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 등록 과태료의 부과 징수
29.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30. 자가용 사용신고 접수처리
31. 무보험운행사건 수사 및 송치
32.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록 및 지도감독
33.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의 단속
3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35. 방치자동차 민원접수 및 단속
36.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명령
37.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단속 및 처분
39. 건설기계ㆍ건설기계사업자 등록 및 관리업무
40. 주행거리계 전산입력 및 택시미터 관련업무
41. 자동차검사과태료 부과 및 징수
42. 자동차 무단방치사건 수사 및 송치
43. 방치자동차 임시이전 및 강제처리 등 행정처리
44. 건설기계 동원에 관한 업무
45.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46. 방치자전거 수거 및 재생자전거 지원
47.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48. 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단체보험 운영
49. 자전거도로 조성 및 유지관리
50.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관련 업무
51.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52.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53. 국 내(內)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교통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한 사항
2.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3. 그린파킹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차장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장기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6.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7.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노상ㆍ노외 주차장 우선주차에 관한 사항
9. 민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사후관리
12. 부설주차장 공유사업에 관한 사항
13.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업무 위탁 관리
14. 주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질서위반(과태료) 관리<신설 2026.3.18.>
16. 교통지도원 채용 및 관리
17.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지도감독
18. 주정차위반 장기 미반환 차량 관리 및 강제처리
19.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행정처분 포함)
20. 법규위반차량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1. 자가용유상운송허가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접수 및 처리
23.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25.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가로경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용지(도로ㆍ하천ㆍ구거) 실태조사, 용도폐지
2. 차량진출입시설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3. 사설안내표지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4. 지상기기ㆍ지하매설물 및 기타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5. 공중케이블 정비 업무
6. 행정재산(도로) 변상금 부과 및 징수
7.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보상 업무
8. 손실보상 관련 소송업무
9.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10. 일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
11.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
12.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13. 노상적치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분
14.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5.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접수ㆍ처리
16. 간판개선사업
17.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18.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위탁ㆍ관리
19. 옥외광고사업 등록ㆍ관리 및 교육관련 업무
20. 불법 광고물의 계도ㆍ단속ㆍ정비 및 행정처분
21.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22.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
23.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24.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구민게시판 운영관리
25. 구 전자게시대에 관한 사항
26. 전단지 배포 신고접수 처리
부동산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2.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조상 땅 찾기)
6.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 등 신고 및 완료
9. 지적측량성과 검사 및 개발행위허가
10. 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11.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13. 토지소유자 소유권 정리
1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15. 지적행정시스템 운영 및 관리
16. 도시계획(용도지역ㆍ지구 등) 변동사항 전산정리
17.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운영
18.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
19. 지적공부 관리 및 제증명(토지, 건축물, 토지이용계획 등) 열람ㆍ발급
20.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업무에 관한 사항
2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운영
2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영
2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24.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ㆍ변경 관리
25.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관리
26. 사물주소 부여 및 변경 관리
27.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 관리
28.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29.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30. 도로명 주소 홍보ㆍ사용에 관한 사항
31.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에 관한 사항
32.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정책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의료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간호사 무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보건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총괄
2. 보건소 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3. 보건소 직인관리
4.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 업무
5.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6. 지역사회 건강조사
7. 열린 보건소 사업에 관한 사항
8. 보건소 계약, 지출, 결산 업무
9. 차량관리 및 의료지원 업무
10. 보건민원실 환경개선 및 기타사항
11. 임기제공무원 채용,연장,평가 등 관련업무
12.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및 발급 등 관련 업무
13. 과내 소관세목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14.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관리
15. 유기한민원 접수 및 인ㆍ허가증 교부
16. 진료비, 의료보호 진료비 및 건강검진비 청구 및 징수결의
17. 금연사업
18. 영양 및 비만관련 사업
19. 신체활동사업
20. 건강음주문화 지원 사업
21. 광진가족 건강 한마당 행사 개최
22.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2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4.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
25. 건강도시 업무
26.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신설 2023.11.30.>
27.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신설 2023.11.30.>
28. 소내 공통 업무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업무
④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 6. 18.>
1. 의료법 시행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와 대응에 관한 업무
4.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관한 사항
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7. 약사법 시행에 관한 사항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사항
9. 마약류 오남용 예방홍보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기법 시행에 관한 사항
11. 화장품법에 관한 사항
12. 헌혈권장 관련 사업
13. 1차 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방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5.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조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구강보건실(치과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강 보건 관련 사업
19. 학교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0.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22.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23. 순회 진료에 관한 사항
24.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사항
25.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26.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
27. 방사선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28. 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방사선 및 병리검사장비와 시약 등에 관한 사항
30. 주민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31. 국가 건강검진기관에 관한 사항
32.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33.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35. 주요 감염병 전수감시 및 표본감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30.>
36.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
37. 성매개 감염병 관리사업
38. 결핵관리 사업
3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에 관한 사항
40. 재해대비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30.>
41. 소독업 신고 및 지도 관리
42.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43. 구조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업무<신설 2023.11.30.>
44. 자동심장충격기 유지ㆍ관리 사항<신설 2023.11.30.>
45. 국가암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11.30.>
46. 암 검진 및 홍보사업<신설 2023.11.30.>
47. 암 치료비지원 사업<신설 2023.11.30.>
48. 생물테러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3.11.30.>
⑤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보건의료ㆍ건강관리)
2. 모자보건사업전반에 관한 사항
3.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4. 모유수유 활성화 사업
5.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6. 모자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7. 산후조리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10.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11.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
12.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1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4. 난청 조기진단 사업
15.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16.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7.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
18.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19.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20. 노인ㆍ어린이 예방접종 실시 및 홍보
21.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
22.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23. 재가암환자관리사업
24. 지역사회 보건ㆍ복지자원 연계
25. 취약계층 계절별(폭염ㆍ한파) 건강관리
26. 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27. 저소득층 노인 의료비지원 연계
2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9.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기초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운영 및 관리
31.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32. 마음건강검진ㆍ상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3.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
3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5. 정신질환자 응급 및 행정입원에 관한 사항
36. 찾동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7. 민-관 협업 기반 지역사회 자살 고위험군 발굴 활성화
38.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치매조기검진 및 등록관리사업
40.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
41.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
42. 치매예방 인식개선 및 지역자원 강화사업
43.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ㆍ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44. 자살예방 인식개선사업
45.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46.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체계 구축 및 관리
47.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지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4. 보건지소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재활용구 대여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사항
7. 영양 및 신체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9.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
10. 대사증후군관리에 관한 사항
11. 금연클리닉 운영
12. 건강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13. 자양공공힐링센터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14. 자양공공힐링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사항
15. 지역밀착형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6.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7. 명상관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동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으로 보한다.
동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업무계획 및 보고회 개최
2. 소속직원의 관리(배치, 복무 등)
3. 비품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관인관리 및 문서통제에 관한 사항
5. 제경비 및 일상경비 지출 정산에 관한 사항
6. 각종 지시사항 처리 및 동향보고
7. 각종 동 위원회, 협의회, 단체 등 조직의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반상회 운영 및 반상회 건의사항 접수 전달
9. 통ㆍ반의 구역조정 및 통장 위ㆍ해촉 승인요청, 반장 해촉 등 통 반장 관리에 관한 사항
10. 양수기 등 수방장비 유지관리 및 수방ㆍ제설대책에 관한 사항
11. 주민등록 등ㆍ초본, 인감(본인서명사실)증명, 지방세 증명, 어디서나민원 처리 등 각종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12. 주민등록 전출ㆍ입, 주민등록 제신고, 과태료, 증발급, 주민등록 전산관리, 확정일자 부여, 취학아동 명부작성 등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3. 출생ㆍ사망신고, 가족관계등록과태료, 24호 민원사무 처리
14. 인증기(수수료)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15. 민방위대 조직 편성, 교육훈련, 인력동원, 대피시설, 장비 관리 등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
16. 지방세고지서 재발급
17.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신청(스티커 발부)
18. 각종 상훈대상자 발굴 추천
19. 도ㆍ농간 자매결연 사업
20. 종합순찰 및 처리
21.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
22. 자원봉사캠프 운영
23. 마을복지자원 조사, 관리 및 연계
24. 마을공동체 및 복지공동체 사업 활성화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행사 지원
26. 각종 복지대상자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노인,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 및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28.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관광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상담 및 관련기관 의뢰, 연결 등에 관한 사항
2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변경신고
30.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31.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32.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지원
33. 복지플래너 운영
34. 동 단위 사례관리
35. 돌봄SOS사업
36. 통합돌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동단위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