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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671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홍보ㆍ교육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치

김해시가 설치하는 김해시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이하 “교육체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체험관: 김해시 부곡로 33 일원
2. 기후변화 테마공원: 김해시 대청로176번길 13 일원

제4조

기능

교육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시 및 교육
2.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보

제5조

휴관일

① 교육체험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해시보 및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람료 등

① 교육체험시설의 관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체험료의 구체적인 금액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관람시간

교육체험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체험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람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교육체험시설의 안전관리,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ㆍ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보호나 관람 질서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누구든지 교육체험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고성방가, 난동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해치는 행위
③ 시설 관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육체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