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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자치법규 214767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1-10-04공포 2011-10-04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정보 등의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군과 「지방공기업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또는 기업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이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
4. “가이드라인”이란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공간ㆍ시설ㆍ용품ㆍ정보 등에 적용한다.

제4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거창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공공디자인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14조의 거창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견 반영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 및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당사자 등에게 검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 재정비 시점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계획의 방향ㆍ원칙과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준수가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공디자인 총괄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ㆍ보급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둘 수 있다.

제9조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 할 수 있다.
1. 별표의 공공건축물 중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10억원 규모 이상
2. 별표의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중 공공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려면 공공디자인 총괄담당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공공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디자인 협의시기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부터 완료시 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12조

공공디자인 협의결과 조치 등

총괄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

공공디자인 사업비 지원

군수는 공간ㆍ시설ㆍ용품ㆍ정보매체 등을 제작ㆍ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공공디자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3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시계획, 공간ㆍ시각디자인, 건축, 조경, 공공예술, 조형예술, 조명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군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시 자문
3. 시범지역 등 지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ㆍ자문.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받은 경우는 생략
5.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업체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의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2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