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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자치법규 214766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서 행하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개인, 단체, 기관 및 외국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및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표창대상은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단,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패로써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
2. 의회활동 지원업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

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3.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4.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

제7조

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2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02.27.>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0.02.27., 2024. 12. 30.>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2024. 12. 30.>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13조

공적심사

①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4. 12. 30.>
②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14조

표창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3.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12. 30.]

제15조

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개정 2020.02.27.>

제16조

표창의 취소 및 환수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부상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12. 30.>]

제17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