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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665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1-04-15공포 2021-04-15공포번호 2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서 위임된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8.10., 2021.4.15.>

제2조

구성

① 화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08.10., 2021.4.15.>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5명의 위원 외에 2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5.>
1. 화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
③ 삭제 <2021.4.15.>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7.08.10., 2021.4.15.>
2. 법 제8조 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등 (개정 2014. 2. 13)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4. 2. 13)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2007.10.19., 2021.4.15.)
2.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2007.10.19., 2021.4.15.)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8. 10., 개정 2021.4.15.>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경우 그 임기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5.>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자에 대한 고발(개정2007.8.3)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화순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0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