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처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의원은 제5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사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개정 2021.12.30.>
⑤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 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① 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의원이 의장의 겸직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30.>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9-25>
① 법 제53조제2항과 제56조제2항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는 140일 이내로 하되, 회의 총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의장은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4.9.12.>
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4.9.12.>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일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5일
② 제1항에 따른 집회일은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전문개정 2021.12.30.]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본조신설 2024.9.12.]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로 이동 <2024.9.12.>]
의장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4.9.12.>],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24.9.12.>]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교육감, 의장(「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3조의3에서 이동 <2024.9.12.>]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의회는 매 회기 최초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①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후보자등록을 1명이 한 경우에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선거 일정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9.12.>
⑤ 부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신설 2024.9.12.>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제외한다)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4.9.12.>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7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경우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이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다수의 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가 된다.
[전문개정 2021.12.30.]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③ 부의장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의장의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9.12.>
<삭제 2020.10.07.> [조문 신설 2018-04-23]
의원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삭제 <2026.8.13.>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 집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1.12.30., 2024.9.12.>
④ 사무처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당선인에게 집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한다. <개정 2024.9.12.>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의원당선인에게 그 이유와 변경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18-04-23], 개정 <2024.9.12.>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1.12.30., 2024.9.12.>
③ 제1항에 따른 이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12.>
1. 사고(질병, 재해)
2. 경조사
3. 공무출장
4. 「민방위기본법」 및 「예비군법」에 따른 동원, 교육, 훈련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4.9.12.>
⑤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경우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법 제64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23.> <개정 2021.12.30., 2026.6.29., 2026.7.2., 2026.7.3.>
1. 의회운영위원회 13명 이내
2. 행정안전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2021.2.23.>
3. 문화복지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2018-04-23>
4. 산업경제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2018-04-23>
5. 도시건설위원회 10명 이내 <개정 2018-04-23>
6. 환경교통위원회 10명 이내
7. 교육위원회 10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조례 제6257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9.23.] <개정 2020.06.25.,2020.10.07.,2020.12.31., 2021.2.23., 2021.6.4., 2021.6.24., 2021.9.30., 2022.2.24., 2022.7.28., 2022.9.5., 2022.11.23. 2023.3.22., 2024.1.31., 2024.9.12., 2025.2.14., 2026.2.9., 2026.7.2., 2026.9.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행정안전위원회
가. 대변인,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행정국, 시민안전본부, 정책조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타법개정 2017-01-13 조례 제5764호> <개정 2017-09-25> <개정 2018-04-23> <다른 조례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5984호> <개정 2018-11-05> <개정 2019-09-23>
나. 소방본부 및 관련 소방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재개발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재)인천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10-08>
바.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문화체육국, 국제협력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통합돌봄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09-23>
나. 인천관광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광역시의료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재)인천문화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재)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재)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4. 산업경제위원회
가. 미래산업본부, 경제국, 농수산식품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타법개정 2017-01-13 조례 제5764호> <다른 조례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5984호> <개정 2019-09-23>
나. 농업기술센터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재)인천테크노파크 사무에 속하는 사항
사.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아. 인천스마트시티(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자. 삭제 <2026.9.10.>
5. 도시건설위원회
가. 해양항공국, 원도심혁신국,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타법개정 2017-01-13 조례 제5764호> <다른 조례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5984호> <개정 2019-09-23>
나. 종합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인천도시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시설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6. 환경교통위원회
가. 기후에너지국, 환경국, 교통정책국, 철도도로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사무에 속하는 사항
라. 인천교통공사 사무에 속하는 사항
마. 인천환경공단 사무에 속하는 사항
바. 인천종합에너지(주) 사무에 속하는 사항
7. 교육위원회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12.30.>
②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후보자등록 기간은 의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상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의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9.12.>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4.12.30.>, <개정 2026.7.2.>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0., 2026.7.2.>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는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12.3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이미 심사한 안건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12., 2024.12.30.> ⑥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특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특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및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12., 2024.12.30.> ⑦ 특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⑧ 특위위원장이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특위위원장의 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9.12.>, <개정 2024.12.30.>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 심사가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지방공무원법」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위촉기간 내에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또는 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시장, 교육감외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부시장, 부교육감
2.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본부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5.「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장(교육장)
6.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7. 제4호의 교육기관 및 제5호의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