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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7658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3-03-23공포 2023-03-23공포번호 8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서울특별시ㆍ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이 있는 부서와 제6조의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4.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기관 및 부서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제4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3장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입법안의 작성

① 입법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예산조치사항
4.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5.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6. 입법내용
7.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8. 관계 법령 발췌 내용
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법규의 용어는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을 사용한다.
③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외래어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제5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 해당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요약서를 작성하여 제4조의 입법안에 첨부한다.

제7조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입법지침ㆍ지시공문ㆍ참고조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여부
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여부
다.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의 실시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여부
나.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다.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라. 입법한계의 일탈여부
마. 입법안의 실현가능성 등
③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

심사방법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ㆍ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 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안건목록과 상정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제15조

출석발언

①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 된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 또는 관계자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맡고,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담당한다.

제17조

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안의 경우 이를 구의회에 제출 및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안건 공고를 의뢰하고, 규칙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하고 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즉시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획예산과장 :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이내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2. 주관부서의 장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공포예정 15일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법안을 시장에게 사전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5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ㆍ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 법령 발췌서,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1부

제18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는 심의회를 거쳐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6호서식)
2. 공포문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7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정함)

제19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공포번호를 부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공포문 원안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고 공포문 사본은 민원여권과장의 사본확인을 받아 별책으로 보관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공포문을 홍보과장이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질의방법

①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령의 해석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질의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할 때
3.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 장의 의견 및 그 이유
4. 관계 법령 발췌문

제22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제23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 할 수 있다.
1. 제21조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
7.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8.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9.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4조

회시문의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 또는 법률고문 등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을 참고하여 구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제25조

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26조

심사방법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그 기준ㆍ방법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재 및 관리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 추진과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를 공포 발령 한 때에는 즉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재 순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으로 하되, 제1편은 의회로 한다.
2. 자치법규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령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