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노령,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노령,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9.23>
2. “필요경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0.9.29.>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9.23., 2020.9.29.,2024.3.27>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한부모가족 <개정 2019.9.23., 2020.9.29.>
2. 공공요금 <개정 2020.9.29.>
가.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이사비용 : 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단, 타시군으로의 전출자는 제외) 및 시로 전입하는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신설 2020.9.29.>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3>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한 대상자 중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보험료
2.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요금으로 가구당 3년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후 재차 발생되는 연체요금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이사비용 : 가구원 전체 전출ㆍ입자는 2년에 1회 300천원을 정액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제외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① 제3조제1호 대상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며 제3조제2호 및 제3호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4.12.26., 2020.9.29.>
②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3>
③ 제3조제2호나목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실태조사 결과 추천된 사람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9.29.>
삭제 <2020.9.29.>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