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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7655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6. 8.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6.>
1. (삭제 2015.10.30)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3. 6.>[전문개정, 2026. 8. 18.]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굴착으로 파손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시설물의 파손 및 굴착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5. “1차 복구”란 직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6. “2차 복구”란 직접파손부분을 포함한 인접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3. 6.><개정, 2026. 8. 18.>

제3조

원인자부담금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행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고, 원인자가 1차 복구 및 2차 복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26. 8. 18.>[단서 전문개정, 2026. 8. 18.]
③ 부담금은 공사 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타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개정, 2026. 8. 18.>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 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개정, 2026. 8. 18.>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6. 8. 18.>
⑤ 비포장도로의 굴착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6. 8. 18.]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0.30)[전문개정, 2026. 8. 18.]

제5조

도로복구공사의 시행

<개정, 2026. 8. 18.>
① 굴착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비포장도로는 제외한다)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단위 굴착지의 복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본문 전문개정, 2026. 8. 18.]<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6조

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공사 및 도로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7조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개정, 2026. 8. 18.>
2. 도로의 굴착에 따른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8. 18.>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 납부된 금액보다 많아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을 명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제8조

원인자 확인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원인자를 확인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적으로 도로를 복구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부담금을 추징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제9조

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6. 8. 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