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군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군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 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 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신청에 의하며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4.9.>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의 5급 공무원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9.>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