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장애인체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장애인체육관(이하“체육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향교1길 104-38에 둔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이란 천안시장애인종합체육관과 천안반다비체육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2025.4.1.>
2. “전용 사용자”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실내체육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 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 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4. “수탁자”란 체육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6. 1.>
5. “개인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개인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09.9.11> <개정 2020. 6. 1., 2025.4.1.>
6. “회원권”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육단련 등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체육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신설 2009.9.11> <개정 2020. 6. 1.>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의 업무 및 체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자립, 체력단련 등 복지증진
2. 장애인의 전문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ㆍ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육성
4.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체육관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개정 2025.4.1.>
① 체육관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4.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경기 및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9.9.11, 2025.4.1.>
2. 천안시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 하는 경우
3. 삭제 <2025.4.1.>
③ 시장은 다음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단,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경률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신설 2021.11.15.>, <개정 2025.4.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11.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12.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우대상자와 가족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수중운동실에 한함)
14.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중운동실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① 체육관 자체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용사용자는 전용사용료를 사용개시 1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9.11>
③ 삭제 <2025.4.1.>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4.1.>
1. 이용 개시 전 취소 시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이용 개시 후 반환은 이용 개시 일부터 반환신청 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과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3. 체육관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이용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9.9.11]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시에 2인(또는 2개 단체)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2.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 경기 및 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그 밖에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사람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삭제 <2025.4.1.>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또는 경기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장애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9.9.11.><개정 2023.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