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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47645

부산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29, 2015.12.31, 2016.7.1, 2016.12.30, 2017.6.15, 2017.12.14, 2018.3.30.2018.6.29, 2018.8.1, 2018.12.14., 2019.3.27., 2023.6.12., 2023.12.27., 2024.6.24.,2024.12.31.,2025.6.13.,2025.12.11.,2026.3.27.,2026.8.5.>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 등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삭제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