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탁한다.
② 구 출연금은 적립계정으로 정기예탁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예탁한다.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ㆍ대학생으로 실태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배점에 따라 평점하되 고득점 학생
2. 성적우수 장학생은 선발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
3. 특기장학생은 예ㆍ체능 기타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국내ㆍ외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드높인 중ㆍ고등학생
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자원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생
해당 학교장 및 동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자격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신청 개시 후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1. 일반장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해당동장이 추천
2. 성적우수 장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추천
3. 특기장학생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추천
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해당 동장이 추천
① 구청장은 매년 3월 이내에 운용기금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지급인원과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고 학교별, 장학금의 종류별로 적정 배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장학생은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장학생 명의의 은행계좌에 장학금을 무통장 입금하고, 보호자 또는 장학생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조례 제19조의 장학금 지급의 정지 요건에 해당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며 지역사회의 애향 의식을 함양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과 관련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