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9.26.>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9.12.12., 2022.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지원국장, 돌봄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 <개정 2010.12.30, 2015.12.28., 2019.12.12., 2022.9.22., 2026.9.3.>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4.9.26.>
3.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전문개정 2009.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98.9.18, 2007.5.30, 2010.12.30., 2019.12.12., 2022.9.22>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30>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7.1.17., 1998.9.18., 2010.12.30., 2014.12.24., 2018.12.6., 2019.12.12., 2022.9.22., 2026.9.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