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라남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자치법규 214764

전라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4-03-01공포 2014-03-01공포번호 002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2.17]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 단체 등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3.1> [전문개정 2010.2.17]

제3조

적용대상

①이 규정은 교육감 산하 각급 교육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의 사무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17]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

①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②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2.17>
③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신설 2010.2.17>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각급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개정 2010.2.17>
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
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
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6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제7조

고객의 조사 및 참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기준의 설정

헌장 제정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1. 서비스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
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9조

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패ㆍ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
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
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
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
6. 관련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 제시 <신설 2010.2.17>

제10조

시정조치의 명시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각급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 소속으로 두고,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할 것 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나. 헌장 내용의 심사 다.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라.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 선정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서비스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3.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할 것 4. 위원장은 직제순에 의한 부기관장급으로 정할 것 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것 6. 간사는 헌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것 7.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정할 것 [전문개정 2010. 2.17]

제12조

서비스 결과의 확인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산하기관의 헌장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0.2.17>
③교육감은 제1항의 확인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제13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교육감은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부서나 공무원에게는 포상하거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