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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639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4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08.01.04., 2018.5.4., 2021.12.24.>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동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4.10, 2006.7.11, 2011.09.2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일정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3항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범위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 편성ㆍ조사일정ㆍ조사요령ㆍ조사의 목적 및 범위ㆍ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5항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① 감사 또는 조사시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4.23>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기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3.4.23., 2018.5.4.>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전문가 등의 위촉, 활용에 관하여는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7.11) <개정 2003.4.23>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2., 1999.11.22., 2008.1.4., 2018.5.4., 2021.12.24.>
1. 정읍시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읍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정읍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 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법인 중 정읍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정읍시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1.>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4.>
② 삭제 <2021.12.24.>

제6조의2

국가 및 도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의회가 행할수 있다. <신설 1996.1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국회와 도의회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2>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ㆍ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정읍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ㆍ관계공무원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④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01.04, 2011.09.20, 2021.12.24.>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서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2.2, 2016.07.15>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국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신설 1996.12.2>
⑧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앉아서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서할 수 있다. <신설 1996.12.2> <개정 2021.12.24.>

제9조의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할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정읍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감사 및 조사에 대상기관, 단체의 소속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2> <개정 2018.5.4., 2021.12.24.>

제9조의3

과태료의 부과

① 제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발의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② 의장은 서류미제출, 불출석 또는 선서ㆍ증언거부의 사실을 정읍시장(이하 "부과권자")에게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의장의 통지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⑥ 부과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지를 해야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부과권자는 제2항의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3.29.]

제9조의4

고발의 절차

① 제9조5항에 따른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고발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로 발의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본조신설 2019.03.29.]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8.5.4.>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정읍시의회 희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