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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4763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간을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라 개의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 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용산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할 때에는 배부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사일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다.

제6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7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8조

의안의 제출,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발의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6.>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9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0조

상임위원회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안건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4조

동의의 의제 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15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

의안,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18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9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2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3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5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6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28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 날 18시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신청순으로 의장이 정한다.

제30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1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2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3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4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5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에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37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3명 내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로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8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에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39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0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전자투표 등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1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2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3조

회의록의 공개 등

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2.>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12.>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법」제84조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규정된 사본 첨부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으로 대체한다. <개정 2025.9.12.>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ㆍ절차ㆍ배부방법ㆍ회의록 공개시점 공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12.>

[제목개정 2025.9.12.]

제43조의2

중계방송 근거 및 기준 등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 회의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한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회의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5.9.12.]

제44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5조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46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①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7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48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1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3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4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그 밖의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 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4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56조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7조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0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및 수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의 직과 성명,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의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

제61조

비공개 회의록 등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 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2조

예산안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예산안을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3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4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5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6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기금운용계획”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8조

청구서의 회부 등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자격심사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하고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0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한다)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72조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회부는 의장이 사유가 발생한 날,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
② 제71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3조

의사의 비공개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4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는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76조

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기산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의결 후 선포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77조

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 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