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21.>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ㆍ부단장ㆍ간사 각 1명과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 이라 한다) 및 단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단체 방재단”이라 한다)을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읍ㆍ면ㆍ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 각 대표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 9. 21.>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ㆍ면ㆍ동 단원 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개인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ㆍ면ㆍ동 대표에게 제출하고, 단체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⑦ 읍ㆍ면ㆍ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의 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 제2항에 따른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업무는 방재단이 이를 대행한다.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연합회 회장을 겸임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단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연합회 부회장을 겸임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는 소속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체 방재단 대표는 소속 단체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읍ㆍ면ㆍ동 방재단 및 단체 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삭제, 2020. 9. 21.>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에 필요한 인력 지원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재난관리과에 통보(개정 2013.7.30) (개정, 2017. 2. 6.) (개정, 2018. 2. 26.) (개정, 2018. 8. 10.)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9. 21.>
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SMS문자, 마을앰프 등 가능한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2. 2. 21.>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신설, 2022. 2. 21.>
⑥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 경우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이 조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 지급대상 임무를 수행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⑦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2. 2. 21.>
⑧ 시장은 단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집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 2. 21.>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급식비,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 장비의 임차 또는 구입 등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신설, 2020. 9. 21.>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 전문강사를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장에게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단장을 경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해당 단원이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0. 9. 21.]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순위자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받은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③ 시장은 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1.]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재해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재해보상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 구급, 보건업무 관련 부서장 2. 의료분야 등 전문가 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임명ㆍ위촉하고, 위원은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임ㆍ해촉된다. [본조신설, 2020. 9. 21.]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해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2. 재해보상금 지급 금액 결정 ② 심의회는 재해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등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1.]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1.] <개정, 2021. 7. 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