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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자치법규 2147630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12.17.>
1. 삭제 <2025.12.17.>
2. 삭제 <2025.12.17.>
3. 삭제 <2025.12.17.>
4. 삭제 <2025.12.17.>
5. 삭제 <2025.12.17.>

제3조

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5.12.31>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노동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개정 2020.7.24.>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김해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23, 2025.12.17.>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 신설 2013.4.12, 후단 삭제 201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2015.12.31>
1. 해당업무 관계공무원(개정 2013.4.12)
2. (삭제 2013.4.12)
3. 보육 전문가
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삭제 2013.4.12)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4.12)
3. 그 밖의 보육업무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23]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4.28.>

제8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육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개정 2015.12.31, 2016.10.14)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개정 2015.12.31>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5.12.31>

제1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2018.11.23)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신설 2018.11.23)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신설 2018.11.23)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신설 2018.11.23)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개정 2013.4.12)

제12조

<삭제 2015.12.31>

제13조

위탁운영

①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②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2018.11.23)
③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11.5.23)
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개정 2013.4.12)
⑤ (삭제 2011.5.23)
⑥ (삭제 2011.5.23)
⑦ (삭제 2011.5.23)

제14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3.4.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4.12)

제15조

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② 수탁자와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ㆍ상해ㆍ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4.28, 2018.11.23)
② <삭제 2015.12.31>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3.4.12)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⑤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7.4.28.>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2013.4.12)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및 재 위탁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 기간 중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통과한 경우는 그 결과를 사업평가의 유사한 항목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4.12)

제20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를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ㆍ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기관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12.17.>]

제22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3.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2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12.17.>]

제23조

구성

① 센터의 구성은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다.
③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센터장이 임명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3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12.17.>]

제24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보육 관련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4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12.17.>]

제25조

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센터의 물품(도서, 장난감, 교구)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및 보호자
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5조는 제34조로 이동 <2025.12.17.>]

제26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라 이용료 및 연회비(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한 이용료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6조는 제35조로 이동 <2025.12.17.>]

제27조

이용료 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7조는 제36조로 이동 <2025.12.17.>]

제28조

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8조는 제37조로 이동 <2025.12.17.>]

제29조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ㆍ대여한 물품을 파손ㆍ분실하였을 때는 별표 3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17.]

[종전 제29조는 제38조로 이동 <2025.12.17.>]

제30조

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개정 2015.12.31, 2018.11.2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ㆍ부모교육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21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1조

취약보육의 보조

시장은 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취약보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직무관련 교육연수비,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4.12)

[제22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2조

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단서 삭제2013.4.12)

[제23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4.12)

[제24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4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7.4.28.>

[제25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5조

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 시장은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4.12)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3.4.12)
③ 시장은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3.4.12)

[제26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6조

연합회

① 법 제53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개정 2013.4.12)
② (삭제 2013.4.12)

[제27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제28조에서 이동 <2025.12.17.>]

제3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