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 의회사무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2025.7.1.>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동, 의회사무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2025.7.1.>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4.2.13, 2018.5.25.>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