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7., 2025.5.20.>
이 규칙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7., 2025.5.20.>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5.5.20.>
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3. 실태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조제목 개정 2018.7.17>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보증인은 신청서 제출 행정기관에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 재정보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융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단서신설2018.7.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18.7.17>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2018.7.17>
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고, 15일 전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②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17>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삭제 2018.7.17>
2. <삭제 2018.7.17>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④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7>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 감면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