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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623

경상북도 경산시규칙시행 2025-05-20공포 2025-05-20공포번호 6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7., 2025.5.20.>

제2조

융자금 신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25.5.20.>
1.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2.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3. 실태조사서 (별지 제4호 서식)
4.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제3조

융자금 관리대장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조제목 개정 2018.7.17>

제4조

재정보증 등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보증인은 신청서 제출 행정기관에 본인임을 확인시킨 후 재정보증서에 기명날인 또는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융자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17, 단서신설2018.7.17>
1.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18.7.17>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2018.7.17>

제5조

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

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기간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고, 15일 전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②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의한 납입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7.17>

제6조

체납자 조치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1. <삭제 2018.7.17>
2. <삭제 2018.7.17>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④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감면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7>

제7조

감면조치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 감면에 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