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10.8.27]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10.8.27]
교육감 사무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28.> [조 신설 2010.8.27]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9.28.>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개정 2009.4.20>
삭제<2009.4.20>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7.9.28., 2025.4.3.> [전문개정 2009.4.20.] [제목개정 2017.9.28.]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립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수학습 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나. 과학ㆍ기술교육, 평생교육 및 체육ㆍ학예 활동 지원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및 상담 지원 마.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바. 학생의 국외 체육대회 출전 승인 사. 학교회계 전출 예산안의 편성과 자금 교부 아. 각종 회계 예산ㆍ결산 지도ㆍ감독 자. 학교도서관(실), 디지털자료실 설치ㆍ운영 지원 2. 공립ㆍ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장학지도. 다만,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한다. 나. 「학교급식법」 제18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3.> 다. 「학교급식법」 제19조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시설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3.> 라.「학교급식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업무 위탁 승인 마.「학교급식법」제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바.「학교급식법」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사. 학교 보건ㆍ급식 운영 지원 아. 시설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다만, 시설기획은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한다. 자. 시설공사의 설계 및 준공검사와 지도ㆍ감독. 다만, 신ㆍ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공사는 제외하며 공립학교에 한한다. <개정 2021.12.23.> 3.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쇄ㆍ변경 인가 및 사립유치원규칙 개정 보고에 관한 사무 4. 외국인 학교 지도ㆍ감독 5.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무 6.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다만,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원격,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ㆍ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8.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 지원 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여부 결정과 그 결과 통보 11. 소속 지방공무원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 겸직허가.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 12. 제1호의 공립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 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다만, 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다.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보직ㆍ휴직ㆍ복직ㆍ겸임ㆍ의원면직ㆍ직위해제 및 시보 해제 <개정 2019.10.17.> 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경징계 마. 삭제 <2022.8.11.> 바. 공무원의 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사. 지방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아. 공용차량의 등록ㆍ관리 <개정 2020.7.2.> 13.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14. 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다만, 과장급 이상은 제외한다. 15.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의 예산안 편성ㆍ집행 16.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 허가. 다만, 교육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 2023.9.21> 17. 제1호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보고 수리 18. 제1호의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및 징계요구 19. 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ㆍ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의 취임 승인ㆍ취소 및 직무집행정지 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ㆍ담보제공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다만, 「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사립학교법」제14조제5항에 따른 개방이사 추천 라.「사립학교법」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사회 소집 승인 마. 기채 및 차입금의 승인 바. 예산ㆍ결산 보고 수리 20. 교육지원청과 제2호 학교의 행정정보화 운영 및 교육 지원 21. 교육지원청사 시설 유지보수 22.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지도ㆍ감독 ② 교육지원청 중 완도 및 신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는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1. 학생 생활 및 진로 지도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3. 각종 회계 예산ㆍ결산 지도ㆍ감독 [전문개정 2017.9.28.] ③ 교육지원청 중 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는 관할구역 공립 고등학교의 학생 통학용 임차차량 지원에 관한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신설 2021.12.23.> ④ 교육지원청 중 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로 지정된 지역의 교육장에게는 학교급별로 연구학교 자체 지정 권한(영역, 학교)을 추가로 위임한다. <신설 2023.9.21> <개정 2025.4.3.>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4.20.>
1. 삭제 <2012.12.20.>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설 2023.9.21>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다만,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분원의 지방공무원은 제외한다.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 4.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 5.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 다만, 기관장은 제외한다. ② 직속기관 중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장에게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추가로 위임한다. <개정 2023.2.16> 1. 연수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수 대상자 선발(자격연수, 특별연수와 과학ㆍ영재ㆍ기술ㆍ직업ㆍ체육ㆍ정보화분야 직무연수는 제외한다) 및 연수(위탁연수를 포함한다) 실시 3. 연수 실적의 기록ㆍ관리 [전문개정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