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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61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 3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1.)
1.“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과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신설 2016. 7. 13.] (개정 2018. 9. 2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한 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위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7. 3.)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
2. 전통시장ㆍ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7조

<삭제 2023. 7. 3.>

제8조

<삭제 2023. 7. 3.>

제9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7., 2021. 7. 12.)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 9. 2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2.)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가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1. 7. 12.)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기존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1. 7. 12.)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 사유 및 목적
3.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1. 7. 12.)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지역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21.]

제11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 및 조건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자가 법 제8조제2항에 의한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등록으로 인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21.]

제11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달서구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 8. 1., 2013. 11. 21., 2016. 7. 13.)
1. 영업시간 제한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실시
2. 의무휴업일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간의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 7. 13.]

[본조신설 2012. 3. 30.]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원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