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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615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1.10.18., 개정 2013.12.2., 2021.7.1.,2021.12.27.,2022.3.10.,2023.3.15.,2025.5.1.>

제2조

감사

①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주시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1.7.1.,2023.3.15.>
② 제1항의 감사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0.2.15., 2010.8.11., 2011.10.18., 2015.4.20.,2021.7.1.,2023.3.15.>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3.15.>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3.3.15.>
⑤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10.18.,2023.3.15.>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3.3.15.>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한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본회의에 직접,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 실시한다. <개정 2011.10.18., 2021.7.1.,2023.3.15.,2025.5.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 제2항의 발의가 있으면 의회의 집회 또는 재ㆍ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8.,2023.3.15.>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3.3.15.>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해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3.3.15.>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3.15.>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주시 본청 <개정 2023.3.15.>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주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0.8.11. 2011.10.18. 2013.12.2.,2021.12.27.>
3. 공주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12.31. 2011.10.18.,2021.12.27.>
4.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개정 2008.12.31. 2011.10.18.,2021.12.27.,2023.3.15.> <단서 삭제 2023.3.15.>
5.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공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다만,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해 실시한다). <개정 2011.10.18. 2013.12.2 2015.6.26.,2023.3.15.>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0.18.,2023.3.1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실시한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공주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충청남도의 사무 3. 국가의 사무중 국회나 충청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전문 개정 2023.3.15.]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에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때 이를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3.3.15.>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3.3.15.>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2021.7.1.> <후단 삭제 2023.3.15.>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본회의ㆍ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2023.3.15.>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10.18. 2012.11.9.,2021.12.27.,2022.3.10.,2023.3.15.,2025.5.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8.>
⑥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8.,2023.3.15.>
⑦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지 및 보고ㆍ서류의 제출ㆍ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 해당일의 3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신설 2023.3.15.>

제9조의2

과태료 부과

①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5.1.> 1.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조 전문개정 2023.3.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해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결정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7.1.] <개정 2023.3.15.>

제10조

증인선서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18.,2025.5.1.>

제11조

선서방식

① 선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선서문을 따른다. <개정 2011.10.18.,2025.5.1.>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직원이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등에 응답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10.18.>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13조

증인 등의 실제 비용보상

① 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비 등 실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 2021.7.1.,2021.12.27.,2022.3.10.,2025.5.1.>
② 증인 등에 보상하는 실제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15. 2011.10.18.,2025.5.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8.>
1. 공주시 의회의원
2. 공주시 산하 공무원
3. 거짓으로 증언ㆍ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 <개정 2011.10.18.>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10.18.,2025.5.1.>

제15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2025.5.1.>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0.18.>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2025.5.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10.18.,2025.5.1.>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제17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0.18.>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 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1.10.18.>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8.>

제20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2025.5.1.>

제21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0.18.>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명의로 한다.

제22조

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0.18.,2021.12.27.,2025.5.1.>

제23조

준용규정 등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따르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