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고 시 춘천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신설 2022.4.21.>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내의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료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건축물대장 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⑤ 제2항 각 호의 건축물등에는 건축물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등에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여야 한다.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포함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유소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른 충전사업자
5.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6.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미용실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
7.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영업장과 분리(벽ㆍ층ㆍ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