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안양시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6.>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 전에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5. 10. 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6.>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7. 11. 16.>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1. 14., 2015. 10. 6., 2019. 10. 28., 2020. 7. 10., 2024. 12. 31.>
1. 당연직 위원: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국장, 환경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안양시의회 의원, 경제인 단체, 그 밖에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 10. 6.>
② 시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6.>
② 심의회에 부치는 안건은 상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심의에 부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① 심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이 산업입지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에 앞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심의회로부터 지명받은 위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공개하되,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 10. 6.>
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를 보조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