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1.20>
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제3조의 별표 1의 규정된 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3>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한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시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납부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24., 2018. 11. 2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
2. 통ㆍ리ㆍ반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ㆍ면ㆍ동 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5.18민주유공자 유예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해당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2.19.>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2.19.>
8.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19. 5. 17.,2021.2.19.>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21.2.19.>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1. 2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동 2018.1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