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0. 2, 2018. 5.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및 소관에 대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18. 5. 14, 개정 2018. 9. 28〉
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 10. 2, 2018. 5. 14〉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18. 5. 14〉
〔제6조의2로 이동 2018. 5. 14〕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5. 14〕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5. 1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별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팀장,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팀장,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업무담당 팀장 또는 개발부담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 실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의2로 이동 2018. 5. 14〕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2018. 5. 14〉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