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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593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4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세부운영과 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

운영협의회구성 및 역할

① 개발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발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화성시농업기술센터에 재직중인 6급(담당)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주요시설 담당부서지정

개발센터내 주요시설의 정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구조정 및 상황변화에 따라 조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2. 19, 2007. 2. 23, 2016. 7. 1) 원문 이미지

제4조

시설의활용

①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모든 시설은 농업인 교육시 현장견학과 실습을 통한 기술습득을 위해 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한다.
② 농업인이 의뢰한 토양검정은 신속한 검정과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되 검정 및 시비 처방에 따른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가축임신진단 및 기생충 검사등 가축질병 진단실 이용에 따른 모든 경비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생산물의 처리

개발센터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대금은 화성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방법

개발센터 모든 시설의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7조

교육훈련

① 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매년도 초에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희망 수요조사시기간 또는 수시로 개별이나 단체별로 교육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교육계획인원 외에 자비로 교육을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예산으로 집행한다.
④ 강사는 전문특기를 가진 담당공무원을 지정, 또는 각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초빙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교육의 과정 및 기간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