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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59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는 7세 이상 12세 이하를 말한다.
2. “청소년”은 13세 이상 18세 이하를 말한다.
3.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ㆍ의무경찰ㆍ경비교도ㆍ의무소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은 19세 이상 64세 이하로서 제3호에서 정한 군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는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30명 이상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식물원의 명칭은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이하 “식물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식물원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3.1만세로 777-17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11. 13,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

사무

식물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물원 공공시설의 관리
3. 식물 유전자원 확보ㆍ보존ㆍ육종ㆍ연구조사
4. 식물관련 연구회 육성 및 전시운영
5. 식물원 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자연휴양림 조성
7.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환경교육 실시
8. 그 밖에 식물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무
9. 기타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

제5조

관리주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원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식물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4. 14)
③ 시장은 식물원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방 및 휴원

① 식물원은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한다.
② 식물원 정기 및 임시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원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휴원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나.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3)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이용시간 개시 10분전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8조

입장료

① 시장은 식물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식물원의 입장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

입장료의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11. 13, 2019. 3. 15, 2023. 3. 17, 2023. 4. 14, 2023. 6. 28)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유족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국군의 날에는 군인, 경찰의 날에는 경찰,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14. 시장이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와 교육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의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6. 화성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 우수자원봉사자
17.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18.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선정된 날부터 2년간)
19.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9. 3. 15, 2023. 4. 14)
1. 화성시민(주민등록상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감면한다.
2. 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카드 소지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전염병 등 기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의2

식물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식물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오물이나 폐기물을 가져가지 않고 버리는 행위.
4.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5.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7.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단 유모차를 이용하는 행위,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단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공, 라켓, 글러브 등을 이용한 놀이행위.
10. 식물원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을 사용하는 행위.
11. 식물원내 시설을 정해진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행위.

[본조신설 2019. 3. 15]

제11조

손해배상 등

식물원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훔친 사람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및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제12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식물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제13조

교육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입장한 사람의 교육 및 편의를 위하여 식물원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5)
1. 기념품판매소
2. 매점
3. 식물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목개정 2019. 3. 15]

제14조

보험가입

시장은 식물원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위탁 할 수 있다.
1. 식물원과 관련되는 전문 연구ㆍ조사에 관한 업무
2. 제4조제9항에 의거한 수익사업
② 기타사항은「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 시행한다. (개정 2012. 11. 15)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식물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원 유전자원 및 관내 식생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식물원 내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물원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1. 13]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4. 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물, 수목, 원예, 조경 등 수목원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원녹지, 산림분야 등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3. 대학의 농업, 산림, 조경 등 관련학과 교수
4.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11. 13]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2. 11. 13]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1. 13]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본조신설 2012. 11. 13]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1. 13]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