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0.21., 2017.11.14.>
이 규칙은「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0.21., 2017.11.14.>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9.7., 2013.10.21>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교육감이「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인성영역)로 지정하는 학교 또는 특성화 관련 학과의 학생 2.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 3.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려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업료 면제자의 총수는 현원의 15퍼센트(특성화계 고등학교와 읍ㆍ면지역 및「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ㆍ사립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7.11.14.]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ㆍ감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본조신설 20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