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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589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8-05-14공포 2018-05-14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 처리에 관한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

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하며,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제4조

관리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제5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

세입 및 세출

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 사용료
2. 하수도 점용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2. 상환 원리금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

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2.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8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②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채에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으로 적립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납부 원문 이미지 3. 나머지 금액의 80퍼센트를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4.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0조

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 관리자가 된다.

제11조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명세서
5.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12조

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의 업무 상황에 대한 설명서(이하 이 조에서 “업무 상황 설명서”라 한다)를 각 호의 해당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업무 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회계 상황(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 상황 설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업무 상황 설명서를 받으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문

관리자는 하수도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