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758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1-04공포 2024-01-04공포번호 22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저장시설”이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2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ㆍ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및 생산비 등 비용을 감안, 산정하여 별도 고시한다.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 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요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의2

빗물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부지확보 및 빗물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에게 저장된 빗물을 제공하기 위해 빗물저장시설 등에 빗물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4]

제9조

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