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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580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0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2조

보조금 및 기업부담금

①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학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보조금 이외의 추가소요경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3조

보조금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4조

보조금 교부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 당 1개 과제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업에서 공동애로 기술과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1개 과제로 하여 우선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5조

사업기간

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사업기간에 실용화 가능한 과제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시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소요경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개정 2005. 10. 5〉

제6조

자금교부 시기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대학 및 연구과제 책임교수와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7조

관계자료의 제출

대학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중지할 경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의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1. 기술개발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및 관련자료
2. 사업비정산서 및 제반증빙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8조

사업비의 정산

시장은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하여 잔액이 있거나, 자금을 반환 받을 때에는 기업과의 자금부담 비율에 따라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