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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57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6-25공포 2025-06-25공포번호 1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역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 〔제목개정 2016ㆍ7ㆍ7〕

제3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내 경로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 1. 신ㆍ증축 사업비. 1의2.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한 마을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매입 또는 임대비. 다만, 상기 외 용도의 건축물은 제7조 경로당 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받아 지원 2.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3. 운동기구설치사업비 4. 시설운영비 및 냉ㆍ난방비를 지원하되, 냉ㆍ난방비는 규모와 이용인원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70명 이상은 기준지원액의 20퍼센트, 전용면적 150제곱미터이거나 인원 100명 이상은 30퍼센트를 읍ㆍ면ㆍ동장의 사실 확인을 거쳐 증액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5. 경로당 노인여가 활동 지원 사업 6. 경로당 여가교실 경연대회 7.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8. 경로당 노인신문 배부 사업 9. 경로당 임원 노인지도자 연수 교육 10. 경로당 안전 점검 등에 관한 비용 〈신설 2019ㆍ3ㆍ15〉 11. 경로당 물품구입비 12.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라 경로당 신ㆍ증축 및 매입ㆍ임대지원의 경우에는 1개의 행정이ㆍ통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광주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이ㆍ통반 설치기준에는 적합하나, 행정이ㆍ통이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기존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1개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 〔제목개정 2016ㆍ7ㆍ7〕 ③ 제1항제2호의 개ㆍ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가능하다. <신설 2025.5.19.>

제3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9.]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지원계획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ㆍ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7〉

제6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경로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ㆍ7ㆍ7〉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광주시에서 추천하는 사람과 노인복지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담당국장, 기획예산과장, 노인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2022.8.24., 2025.6.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ㆍ7ㆍ7〉
⑦ 위원회는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ㆍ7ㆍ7〉
1.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중요사항(다만, 제3조제1항제1호는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출석하여 보고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7〉
③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6ㆍ7ㆍ7〉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2조

의무

시장은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경로당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노인복지법」,「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ㆍ7ㆍ7〉

제14조

보조금의 반환 및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6ㆍ7ㆍ7, 2025.5.19.>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15조

경로당 운영실태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보조금(운영비,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5.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ㆍ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택지개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폐문된 사실이 월 3회 이상 발견 된 경우

제16조

안전점검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ㆍ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의 회장은 가스, 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3ㆍ1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