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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57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노인의 복지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의 선양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명칭

광주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광주시 파발로 202에 두고 “광주시노인복지관”이라 칭하며, 분관으로 “광주시노인복지관 오포센터”를 광주시 오포로 885에 둔다. 〈개정 2018ㆍ8ㆍ10, 2023.3.31.〉

제3조

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
2. 노인 여가선용 및 활동 지원
3. 노인 사회교육
4. 노인 문제에 대한 상담
5.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
6.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선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대강당
5. 이ㆍ미용실
6. 게이트볼장
7. 주간 보호실
8. 물리치료실 및 건강증진실
9. 취미ㆍ교양 및 오락실
10. 기타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

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의 한계ㆍ시설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ㆍ계약담보ㆍ위탁조건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2018ㆍ8ㆍ10〉

제6조

기구 및 인력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두되 정규직 외의 전문직 운영요원은「노인복지법」이 정한 노인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정원범위 안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직급 및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장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개관시간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복지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장은 개관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사용허가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4조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을 단체나 개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 자체운영규정에 따른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3.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사용료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31〉
1. 사용자가 복지관 사용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요청을 한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수탁자의 선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의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사용료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ㆍ8ㆍ10〉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련법규ㆍ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노인복지법」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피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
3.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
5.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임대

수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임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ㆍ11ㆍ27]

제16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