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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자치법규 214757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광주시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으로 10동 이상의 주택(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호ㆍ가구” 기준을 적용한다. 이하 같다)과 건물주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 신청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수요가 분담금”이란 시설분담금과 수요가 부담 공사비를 말한다.
4.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
5. “수요가 부담 공사비”란 경제성이 극히 미흡한 지역(100m 이내에 10가구 이하 지역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경우)으로 수요가가 공급을 요청하거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공문으로 선 요청한 경우로서 사업자와 수요가가 공사비 분담비율을 협의ㆍ조정한 공사비 중 수요가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6. “가스공급시설”이란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기 등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부속시설을 말하며, 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7.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한다.
8.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인입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9. “정압기”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의 공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일정하게 낮추는 감압장치로서 지역정압기 및 구역조정기를 말한다.
10.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과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실상의 주택을 말한다.
11. “취약지역”이란 사업자가 투자의 경제성이 낮아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100m당 40가구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의 재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일반회계 또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마을별위원회”라 한다)가 구성되어 있고,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2.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3. 수요가 분담금 납부가 가능한 지역
4. 가스공급시설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사전에 받은 지역

제6조

지원범위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 필요한 수요가 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가스 공급 설치사업을 위하여 마을별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별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의 신청
2. 보조금의 교부(지급) 신청 및 정산
3. 마을 자부담금의 관리 및 정산
② 마을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미공급지역 주택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마을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을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보조사업 신청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 사용신청 내역서
4. 사업자와 협의된 수요가 분담금 산출 내역
5.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사본
6. 마을별위원회 명의(대표자 명기)의 자부담금 예치 통장 사본 및 잔고증명서
7. 추진위원(장) 선출과 사업 정산 후 집행 잔액 주민 반환 방법이 포함된 마을별위원회의 정관 및 회의록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1.4.7., 2022.8.24.>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 가스관련 유관기관
5. 기타 시장이 지명한 자
④ 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사업 우선순위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금액 산정, 지원시기 등 세부적인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 심의 시부터 해당 안건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4.7.>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업무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1조

삭제

삭제 <2021.4.7.>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3조

보조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신청서를 참고하여 보조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보조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4조

협약체결

시장은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보조금 교부신청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대상으로 선정된 마을별위원회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이 없는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최종 사업계획서
3.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
2.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보조금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

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시공감리 필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그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20조

별도 계정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신재생에너지 대체공급

도시가스 공급 불가 지역에 대해서는「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로 대체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목적 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도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마을별위원회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