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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환경미화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56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미화타운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자원의 재활용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

위치

환경미화타운의 위치는 시흥시 뒷방울길 165(정왕동 1) 일대에 둔다.〈개정 2009. 1. 1〉

제3조

시설의 운영등

① 환경미화타운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환경미화타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미화타운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

업무

환경미화타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 압축,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자체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5. 대형폐기물 분해ㆍ파쇄
6. 쓰레기압축ㆍ적환ㆍ선별집하
7. 기타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 운영 위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미화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12〉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5. 시흥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흥시가 출자한 법인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에 있어서는 기존수탁자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시장이 기존수탁자로 하여금 계속 수탁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존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적격심사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7조

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2025. 7. 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