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미화타운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자원의 재활용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미화타운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자원의 재활용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환경미화타운의 위치는 시흥시 뒷방울길 165(정왕동 1) 일대에 둔다.〈개정 2009. 1. 1〉
① 환경미화타운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환경미화타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미화타운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환경미화타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 압축,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자체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5. 대형폐기물 분해ㆍ파쇄
6. 쓰레기압축ㆍ적환ㆍ선별집하
7. 기타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미화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12〉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5. 시흥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흥시가 출자한 법인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에 있어서는 기존수탁자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시장이 기존수탁자로 하여금 계속 수탁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존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적격심사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2025.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