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2017. 8. 4)
① 삭제 (2017. 8. 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2024. 6. 17)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2024. 6. 17)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목개정 2024. 6. 17]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4, 2024. 6. 17)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위생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7]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6. 3. 18, 2024. 6. 17)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 6. 17)
6.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 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6. 17]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 11. 7, 2024. 6.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6. 17)
[제목개정 2024. 6. 17]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을 비치하여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화성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화성시 산하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성시 산하기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그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위생용품 및 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용 시설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동인구,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4]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2. 3. 14, 2024. 6. 17)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4.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5.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 등의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의 손상을 일으켰을 경우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에서 식기를 닦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3. 14]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및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별지 제1호서식 관리카드의 디지털화
2.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이용 인원 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주기 예측 시스템
[본조신설 2026. 7. 15]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8. 13, 개정 2024. 6. 17)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지역균형 및 인근의 공중화장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거점형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거점형 개방화장실을 직접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7)
1.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6. 1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6. 17)
삭제 (2017. 8. 4)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4. 6. 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