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작 홍사용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노작 홍사용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관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206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학관”이라 함은 전시관, 작은도서관,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문학 활동을 위해 문학관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4.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
5. 기타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문학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학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관리자의 사업 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학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연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일 전부터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문학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1. 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