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및 범죄예방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및 범죄예방단체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3.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예방단체”란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지역사회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보호 및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ㆍ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4. 제1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5. 제14조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 심의
6. 범죄예방단체의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흥시의회의장, 시흥경찰서장, 시흥소방서장, 시흥교육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다만, 안건이 없을 때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①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주민 및 범죄예방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2〉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