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 하기 위한 시흥시 시흥그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2023. 9. 27.〉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 하기 위한 시흥시 시흥그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8, 2023. 9. 27.〉
①시흥그린센터의 위치는 시흥시 옥구천서로9번길 45(정왕동 2135)에 둔다.〈개정 2009. 1. 1, 2023. 9. 27.〉
②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을 “시흥그린센터”(이하 “그린센터”라 한다)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센터”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소각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 10. 18, 2010. 9. 20, 2023. 9. 27.〉
2. “소각대상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소각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반입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6. 10. 18, 2010. 9. 20, 2023. 9. 27.〉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6. 10. 18〉
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등록된 차량〈개정 2010. 9. 20〉
나. 무단투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다.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①그린센터의 운영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하거나, 시장이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8〉
1.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자
2. 하수슬러지소각로(합계1일 100톤)를 1년이상 운영한 실적을 가진 자
3.「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흥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개정 2006. 10. 18〉
4. 기타 시장이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그린센터의 위ㆍ수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제11조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그린센터의 위ㆍ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그린센터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되는 슬러지 및 폐기물등의 계근 및 반입량 확인(계근대 관리포함)
2. 소각로등 관련시설의 운전ㆍ유지보수 및 사업장의 부대시설 관리
3.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
4.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및 처리
5. 소각대상 폐기물 반입을 위한 영업활동
6. 그린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7. 그린센터 관련 지역주민 민원에 관한 사항 해소
8. 주민홍보 및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9.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개정 2006. 10. 18〉
① 그린센터에 소각대상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며, 시장(또는 수탁자)과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 9. 20, 2023. 9. 27.〉
②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ㆍ출입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시설사용자 및 폐기물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①시장(또는 수탁자)은 그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설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기타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또는 수탁자)은 시설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보유한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개정 2006. 10. 18, 2023. 9. 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개정 2010. 9. 20〉
가. 법 제27조에 따라 허가 취소된 자
나.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한 자
다. 법 제60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2. 비가연성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수탁자는 그린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안전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린센터의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7.〉
⑤ 수탁자가 운영에 있어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중요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⑦ 그린센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적정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소각대상 폐기물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보수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①그린센터의 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부담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흥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개정 2006. 10. 18〉
③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지급하며, 수탁자는 매월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8〉
1. 그린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손실을 끼쳤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여 운영상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린센터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ㆍ수탁관리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방식을 변경할 경우
6.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7. 기타 천재지변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ㆍ수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관리권, 운영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③제반규정에 의하여 위ㆍ수탁협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며 청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그린센터 관리ㆍ운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ㆍ장부ㆍ서류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그린센터의 관리ㆍ운영사항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 중 일부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과정등을 공개하고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 사항에 관하여는「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18〉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