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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4755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0공포번호 2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체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시흥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1. 체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2. 체육단체ㆍ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3. 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
4. 체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진흥 계획은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체육기구 배치,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시흥시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2. 8. 10〉

제7조

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체육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선수 및 우수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6. 전문체육 직장운동부 육성 지원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체육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위한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7.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8.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하며, 세부 종목 및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 및 선수로 구분한다.

제14조

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자(감독, 코치)는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경기총괄, 우수선수 발굴, 영입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한다.

제15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시흥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단원의 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해임되지 않은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밖에 단원의 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단원의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한 사람
2.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
5.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
6.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8.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수단의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9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8. 10〉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 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급여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

포상

시장은 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